상속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8년 이상 재촌 자경)
상속농지의 양도세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의외로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시골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먼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 2억까지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해 알아봅니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어요.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8년 재촌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과 동일하게 상속 농지도 8년이라는 자경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농지의 목적에 맞게 경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고 양도하면?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2항에 따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는 양도세를 감면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받고 3년 이내에 팔면 8년 재촌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1년 이내 1억 원, 5년 이내 2억 원까지 받는 거죠. 이때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요. 양도 시점에 꼭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등 농지 경작 요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 기간은?
양속 받은 농지의 자경 기간 계산은 피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과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8년 재촌 자경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면 피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과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중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는 상속인이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되고요. 8년 이상이 되지 않았거나 3년이 경과한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고 3년 후 1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면?
위에서 살펴본 대로 8년 자경 농지를 상속받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 재촌 자경과 동일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3년이 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인데요. 이때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1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경작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상속 농지 양도세 감면의 키포인트라 할 수 있거든요.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처분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면 피상속인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농사짓던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부모님께서 8년 이상 저경한 농지인데 어찌하다 보니 3년이 넘어가 버렸네요. 이때 농지를 매도하면 아무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일반 양도세 적용을 받아 모두 납입하여야 하죠. 한데 1년 이상 농지가 위치한 곳에 거주하며, 자경을 하였다면 8년 재촌 자경 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최대 2억 원까지... 조그마한 차이같은데 양도소득세에는 큰 영향을 끼쳐요. 또한 부모님께서 6년간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고 바로 매도를 하였다면 아무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상속인이 재촌 자경하며 2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됨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인의 자경 요건 알아보기?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거주 요건과 소득요건이에요. 소득세법에서 사업용 비사업용을, 조세 특례법에서 8년 재촌 자경 요건을 따질 때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먼저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지 시, 군, 구 또는 연접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직선 30km 이내 거주하여야 재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총 급여액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따라서 거주 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8년 자경한 상속 농지 양도세 감면은 상속인 별로 받는지?
농지를 여러명이 상속 받았을때 상속인 별로는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나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고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명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인 별로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인세에 해당되어요. 즉 납세자 개인별로 부과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납세자인 상속인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 말이죠. 자경한 상속농지가 많고 금액이 클 경우 여러 상속인 명의로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일수 있겠네요.
8년 자경한 상속 농지를 휴경 상태에서 처분하면?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해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휴경하여 수풀이 우거진 상태라면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농작물 수확후 농작물이 없는 상태이거나 계절적 사유로
휴경 상태인 경우는 농지로 볼 수 있겠지요. 꼭 살펴보아야 해요.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될 것을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상속받은 농지는 8년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인의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되고요. 만약 3년이 넘었다면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만약 8년이 안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인이 추가로 자경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