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상적격 중 내규에 의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고, 행정규칙에 의한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는데 내규와 행정규칙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규와 행정규칙 모두 대내적 구속력만 가지지만, 내규는 위임범위 밖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내부규정이고, 행정규칙은 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정해주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행규에 내규가 있는거에요. 출장내규, 당직 내규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