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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겸보덕(兼輔德)
조선 중기 이후 세자시강원의 정3품 당상관직
조선 중기 이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3품 당상관직. 1392년(태조 1)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정할 때 처음 좌·우 보덕 각 1인을 두었고, 세종 때는 집현전의 관원이 겸직하게 되었다.
1455년(세조 1)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모두 실직이 되었으나, ≪경국대전≫의 편찬과정에서 좌보덕은 정식 직제화되고, 우보덕은 겸직으로 되어 법제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 뒤 영조 때 겸보덕 등 5인의 겸관직을 시강원에 정식으로 설치하고, ≪속대전≫에서 법제화하면서 관계가 정3품 당상관으로 조정되었다.
한편, 시강원에서의 겸관직 확대·증설은 인조 때의 찬선(贊善)·진선(進善)·자의(諮議) 등 산림직(山林職) 증치와 함께 시강원의 비중을 높이고, 세자교육을 강화시켜간 추세와 일치한다.
이들은 학문과 문장이 뛰어난 홍문관 관원 중에서 선발되어, 재야 출신의 찬선 등과 함께 시강원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763년(영조 39) 박성원(朴聖源)이 관제부활 후의 첫 겸보덕에 임명되었다. →보덕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侍講院志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겸사(兼史)
조선시대 다른 관서 관원이면서 춘추관의 사관을 겸임한 관원
조선시대 다른 관서 관원이면서 춘추관의 사관(史官)을 겸임한 관원. 특히, 지방관으로서의 춘추관 기사관(記事官)을 겸직한 관원을 지칭하였는데 겸춘추(兼春秋)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 춘추관 관원은 전원 타관으로서 겸임하게 하였으나, 홍문관의 부제학 이하, 예문관의 봉교(奉敎) 이하, 의정부의 사인(舍人)·검상(檢詳), 승정원의 승지·주서(注書) 등은 당연직으로 사관을 겸하였으므로 보통 사관은 이들을 지칭하였다.
이 밖에 세자시강원·사헌부·사간원·승문원·종부시·육조 등의 당하관 가운데서 1, 2인이 사관으로 선임, 겸임되었는데 모두 겸춘추라 칭하였다. 경관 중심의 사관 편성은 실록편찬에 지방의 실정이 소홀히 되기 쉬웠으므로, 1515년(중종 10) 8도의 도사(都事) 및 경기·충청·경상·전라·평안 5도의 문관 수령 중에서 적임자를 춘추관기사관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역사편찬은 여전히 서울 위주로 이루어졌고 지방관의 사관 겸임도 유명무실하게 된 것을 1779년(정조 3)에 재정비하였고, 1788년에는 강원·황해·함경 3도에 추가로 문관 수령 각 1인을 겸사에 임명하였다.
임무는 지방의 선악·상벌·재난 등을 기록하고, 풍속과 민요 등을 수집, 정리하여 실록편찬 때 사료로 쓰게 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겸사복(兼司僕)
영문표기 : Gyeomsabok / Kyŏmsabok / royal guard
조선시대 정예 기병 중심의 친위병
조선시대 정예 기병 중심의 친위병. 고려시대의 상승승지(尙乘承旨)에 기원을 둔 내사복시 제도(內司僕寺制度)에서 비롯되어 1409년(태종 9)에 처음 창설되었다.
그 뒤 1464년(세조 10)에 정비된 조직을 갖추었으며, 주로 국왕의 신변 보호와 왕궁 호위 및 친병 양성 등의 임무를 맡았던 금위(禁衛)의 군사였다.
임용에는 사회적인 신분보다 무재(武才)가 더 중시되었다. 따라서 양반으로부터 서얼·양민·천인, 심지어 향화인(向化人)·왜인(倭人)들까지 포함되어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친위병이었던 관계로 용모·학식·신장·시수(矢數) 등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었다.
임용은 원칙적으로 〈내금위시취례 內禁衛試取例〉로써 하였다. 그러나 특수성 때문에 북계인(北界人)을 우대하는 임용 규칙을 제정해 임용하거나, 국왕의 신임으로 수시로 임용하는 등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정원이 50인으로 장번복무(長番服務)를 했는데 전원에게 정3품∼종9품의 체아직(遞兒職)을 주었다. 만기 복무 연한은 대체로 7년이었으나, 향화인 및 북계인들은 2년 혹은 2년 반에 교대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고과(考課)는 매년 정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겸사복장(兼司僕將)과 병조가 동의하여 실시해서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출척(黜陟)을 정하였다. 근무일수인 사(仕)가 18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 정3품에까지 이르도록 하였다.
직무 이외에도 매년 정기·부정기적인 교열(校閱)과 연재(鍊才)에 합격해야만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고역에 허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가로 녹봉·직전(職田)·급보(給保) 및 복호(復戶)의 혜택을 주고, 또 직을 떠난 뒤에는 다른 직으로 영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왕권 강화에도 한몫을 했기 때문에 더욱 강화시킬 목적으로 역대 국왕들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五衛의 兵種(千寬宇, 史學硏究 18, 1964)
<<참고문헌>>近世朝鮮前期軍事制度의 成立(閔賢九, 韓國軍制史-朝鮮前期篇-, 韓國軍事硏究室, 1968)
<<참고문헌>>朝鮮初期의 兼司僕에 대하여(南都泳,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반(西班) 종2품아문(從二品衙門)으로 금군(禁軍)의 한 부대로서 내금위(內禁衛)와 같이 친군(親軍)에 속한다[『세조실록』권 34, 10년 8월 임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조선시대의 가장 정예한 기병(騎兵) 중심의 친위군(親軍)이었다. 겸사복(兼司僕)은 고려의 상승승지(尙乘承旨)에 기원을 가진 내사복시(內司僕寺) 제도에서 비롯되어 태종(太宗) 9년(1409)에 처음으로 성립되고, 그 후 세조(世祖) 10년(1464)에 정비된 조직을 갖추었으며, 주로 왕의 신변 보호와 왕궁 호위 및 친병(親兵)의 양성 등을 책임맡았다[남도영(南都泳),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겸사복(兼司僕)에 대하여]『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155∼180면, 1969]. 겸사복(兼司僕)의 임용에는 무재(武才)가 가장 중요시되었고, 용모·학식·장신(長身) 등도 자격요건이 되었는데, 양반(兩班)으로부터 서얼(庶)·양민(良民)에 이르기까지 두루 선발되었고, 심지어 천인(賤人)과 향화인(向化人)도 들어 있었다. 원칙적으로 내금위(內禁) 시취례(試取例)에 입각하여 서임(敍任)되었으나, 특별히 북계인(北界人)을 우대하였으며, 왕의 신임으로 수시로 임명하기도 했다. 본 법전에 의하면, 겸사복(兼司僕)의 정원은 50명으로 장번복무(長番服務)를 하면서 정3품(正三品)으로부터 종9품(從九品)까지의 체아직(遞兒職)을 배당받았다. 사만(仕滿) 180에 정3품(正三品) 거관(去官)으로 타직(他職)에 영전하는 길이 확실하게 열려 있었지만, 겸사복(兼司僕)은 친위군(親軍)으로서의 직무 이외에 정기·부정기적인 교열(敎閱)과 연재(鍊才)에 입격(入格)하여야 그 직(職)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끊임없이 훈련에 힘써야 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겸사복장(兼司僕將)
조선시대 정예 친위대의 하나였던 겸사복의 지휘관
조선시대 정예 친위대(親衛隊)의 하나였던 겸사복의 지휘관. 내장(內將)이라고도 하였다. 종2품의 무관직으로 정원은 3인이었으나, 모두 다른 부서의 관원들로 겸직하게 하였고 문관들이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겸사복이 편성된 것은 1409년(태종 9)이었으나, 겸사복장은 1461년(세조 7)에 와서 처음으로 4인이 임명되었는데, 여기에는 홍달손(洪達孫)·구치관(具致寬)·조석문(曺錫文)·김순(金淳) 등 당시 핵심적인 세조공신들이 망라되었다.
1464년에는 겸사복의 조직이 정비되어 종2품 아문으로 직제화되고 특수병종인 겸사복 50인이 배속되었는데, 이때 겸사복장의 정원도 3인으로 정해졌다. 이들의 임무는 궁궐의 경비와 궐내순찰, 국왕 행차시의 경호 등이었고, 정예군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에 종사하였다.
겸사복장은 겸사복을 4번으로 나누어 1인씩 번갈아 인솔하여 궁궐의 경비에 입직하였다. 또, 이들은 왕의 행차시에 사복시(司僕寺)의 말을 타고 호위하였고, 상참(常參 : 매일 가지는 약식 조회)에도 여러 위장(衛將)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겸사복은 효종 때 내금위(內禁衛)·우림위(羽林衛)와 합쳐 내삼청(內三廳) 혹은 금군청(禁軍廳)이라 하였고, 1755년(영조 31) 용호영(龍虎營)으로 개칭되었으나 겸사복장의 직명은 조선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朝鮮初期의 兼司僕에 대하여-朝鮮親衛兵制度의 一考-(南都泳,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겸사복(兼司僕)의 장(將)이다. 인원은 3원(員)이고 종2품직(從二品職)으로 타관(他官)이 겸하였다[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 세조(世祖) 7년(1461)에 겸사복장(兼司僕將)의 정원은 4원(員)이었으나[『세조실록』권 24, 7년 6월 을미], 3년 후인 세조(世祖) 10년(1464)에는 겸사복장(兼司僕將) 밑에 겸사복(兼司僕) 50명을 두어 겸사복장(兼司僕將)이 겸사복(兼司僕)의 주장(主將)이 되었다[『세조실록』권 34, 10년 8월 임오]. 그러나 그 후 약간의 개편을 거쳐『경국대전(經國大典)』에 겸사복장(兼司僕將)은 종2품(從二品) 3원(員)으로 법제화되었다[남도영(南都永),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겸사복(兼司僕)에 대하여-조선친위병제도(朝鮮親衛兵制度)의 일고(一考)-]『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 주(註) 89 겸사복(兼司僕)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겸사서(兼司書)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홍문관 등 다른 관서의 문관이 겸임하였다. 1455년(세조 1)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겸직이던 사서 2인이 실직이 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1인의 사서만 법제화되고, 1인은 겸사서로 충원하게 되었다.
그 뒤 시강원 교육이 강화된 영조 때 시강원의 다른 겸관과 함께 직제화하여 ≪속대전≫에 수록되었다. 그 직임은 시강원의 장서(藏書) 담당이었으나, 서연(書筵)의 강독관(講讀官)으로도 참여하였다. → 사서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侍講院志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겸설서(兼說書)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7품 관직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처음 설치한 시기는 미상이나 조선 중기부터 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영조 때 ≪속대전≫에 정식으로 직제화되었다.
홍문관의 박사 이하 관원 및 예문관의 봉교 이하 관원 중에서 선임, 겸직하게 하였다. 직임은 설서·사서(司書) 등과 함께 서연에서의 강독과 동궁의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 설서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侍講院志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겸습독관(兼習讀官)
조선시대 훈련원 소속의 관직
조선시대 훈련원 소속의 관직. 품계는 종9품으로 정원은 10인이다. 겸습독 혹은 겸습독사(兼習讀事)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훈련원 소속의 습독관이었으나 금군(禁軍 : 친위대)의 하나인 겸사복(兼司僕)의 임무를 겸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무경칠서(武經七書) 등을 익히는 습독관으로서의 일보다 궁중의 수비나 국왕의 호위와 같은 금군의 기능이 더 중시되었다.
창설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장기근무자는 도목정사(都目政事 : 관원의 치적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진이나 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던 제도)를 두 번씩 건너서 전임시켰다. →습독관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萬機要覽
겸압원(兼押院)
고려시대 어서원의 관직
고려시대 어서원(御書院)의 관직. 비서성(秘書省)에 딸린 관청으로, 궁내(宮內)의 도서(圖書)를 맡아보던 왕실도서관인 어서원에 2인이 배치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겸영장(兼營將)
조선 후기 각 도에 설치된 진영장 중에서 지방의 수령이 겸직하도록 한 정3품관직
조선 후기 각 도에 설치된 진영장(鎭營將) 중에서 지방의 수령이 겸직하도록 한 정3품관직. 영장은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후에 지방군대를 속오법 체제로 재정비하고,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각 도에 전·후·좌·우·중영을 설치하고 파견한 정3품 무관직이었다.
그러나 지방수령들과의 마찰이 심했고, 또 평안도와 황해도의 수령들은 대개 무관으로 임명하였으므로 전임영장(專任營將)을 파견하는 대신 수령 중에서 군사에 조예가 있는 자로 겸임하게 하였다. 이것을 겸영장이라 하였는데, 조선 말기에는 46인의 전체 영장 중에서 33인이 겸영장이었다.
현종 이후 그들에게는 모두 도적을 잡는 토포사(討捕使)를 겸임시켰다. 강화도의 진무영에는 별도의 진영장 5인이 배속되었는데,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본영의 중군이 겸직하였다. 또, 총융청의 진영장 3인과 수어청의 진영장 3인도 각기 해당지역의 수령이나 본영의 중군으로 겸임시켰다. →진영장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後期의 營將에 대하여(車文燮, 金成植博士華甲紀念論叢, 1968)
겸예문(兼藝文)
조선 전기 궁중에서 학문연마를 하도록 젊은 문신들에게 준 관직
조선 전기 궁중에서 학문연마를 하도록 젊은 문신들에게 준 관직. 조선 세조 때 경사(經史)와 치도(治道)를 강론하기 위하여 특별히 궁중에 불러 문한(文翰) 활동을 하게 하였던 명망있는 젊은 문관들에게 준 임시 관직이다.
1456년(세조 2) 집현전이 폐지되자 그 학문연구 및 문한의 기능이 예문관으로 이관되었으나, 예문관의 관원과 직제는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관서의 관원들 가운데 명망있는 문관 수십인에게 겸예문의 직명을 주어 그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성현(成俔) 등 당대의 문사들이 대부분 망라되었는데, 왕의 측근에서 학문과 정치를 강론하는 등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이들은 세종 때의 집현전학사와 비슷한 기능을 맡았으며, 뒤에 홍문관이 새로이 설치되자 거기에 수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慵齋叢話
겸인의(兼引儀)
조선 중기 이후의 통례원의 종9품 관직
조선 중기 이후의 통례원(通禮院)의 종9품 관직. 정원은 6인이다. 중종 때 가인의(假引儀)와 같이 증치되었다. 이들의 직무는 대·소조회(大小朝會) 및 기타 의례시에 여창(臚唱 : 식순을 적은 기록에 따라 구령을 외치는 일)을 하는 등의 의전을 담당하였다.
겸인의에 결원이 생기면 가인의에서 임용 차례대로 승진, 충원하였고, 근무일수 30개월이 되면 6품직(참상관)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인의(종6품) 8인(뒤에는 6인) 중에서 2인은 반드시 겸인의를 역임하고 목청이 좋은 사람으로 임명하게 하였다. →인의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겸자군(鎌子軍)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군마의 목초를 베기 위하여 동원되었던 낫부대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군마의 목초를 베기 위하여 특별히 동원되었던 낫〔鎌子〕부대. 1597년(선조 30) 명나라 군대가 대거 증파되어 서울에 2만의 병마가 주둔하게 되자, 군량과 목초의 조달이 심각한 문제로 되었다.
경기지역의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그 해 10월부터 평안도·황해도·강원도에서 각기 1,000명을 동원, 겸자군을 편성하여 목초를 베게 하였다. 평안도와 황해도의 겸자군 각 1,000명은 낫만 지참하게 하고, 또 다른 1,000명은 군장을 갖추게 하였다.
<<참고문헌>>宣祖實錄
겸찰방(兼察訪)
조선 중기 이후 지방에 파견된 종6품 관직
조선 중기 이후 지방에 파견된 종6품 관직. 일정한 지역내의 도로와 역(驛)·원(院)의 관리와 감독을 위하여 종6품의 찰방직에 종7품 이하의 시종문신을 겸임하게 하였다.
1551년(명종 6)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중종 때 김안로(金安老) 등이 서리출신들의 직과(職窠)였던 각 도의 종9품 역승(驛丞)직을 찰방직으로 승격시켜 문음출신의 자제들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심하여지자 명종 때 그 중 중요한 곳에는 3관(三館 : 성균관·교서관·승문원)의 참하관들로써 겸직시켜 파견하고 불법적인 사례를 적발하여 중앙에 보고하게 하였다.
그 지역은 ≪대전통편≫에 의하면 경기도의 영서(迎曙)·양재(良才), 충청도의 성환(成歡), 경상도의 유곡(幽谷)·황산(黃山), 전라도의 삼례(參禮), 황해도의 금교(金郊), 강원도의 은계(銀溪), 함경도의 고산(高山), 평안도의 대동(大同)·어천(魚川) 등이었다.
≪대전회통≫ 편찬 때에는 경기도의 경안(慶安)에 파견되고 대신 양재는 폐지되었다. 이는 왕의 측근 문신들이 겸찰방이라는 직함을 띠고 임시로 파견되어 감독 및 규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찰방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겸참군(兼參軍)
조선시대 한성부에 설치되었던 정7품의 관직
조선시대 한성부에 설치되었던 정7품의 관직. 통례원(通禮院)의 인의(引儀) 가운데 1인이 겸임하게 하였다. →참군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서울六百年史(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77)
겸토포사(兼討捕使)
조선 후기 지방의 도적을 수색, 체포하기 위하여 설정한 관직
조선 후기 지방의 도적을 수색, 체포하기 위하여 설정한 관직. 선조 때 도적이 극심한 고을의 수령으로 처음 임명하였고, 인조 때 확대 시행되었다. 현종 때부터는 수령 대신 진영장(鎭營將)이 겸임하게 하였다. →토포사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燃藜室記述
겸파총(兼把摠)
조선 후기 어영청·금위영의 종4품 관직
조선 후기 어영청·금위영의 종4품 관직. ≪속대전≫에는 ‘외방 겸 파총’이라 하였으며, 금위영과 어영청의 하번향군(下番鄕軍)의 군사훈련과 상격(賞格) 등을 담당했던 종4품직이다.
번상교대(番上交代)하는 두 영의 향군은 하번 후 농사에만 전념, 군사훈련을 등한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무예에 능한 수령을 외방 겸 파총으로 임명, 도내의 향군훈련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이들은 일단 유사시에 자기가 훈련시킨 향군을 이끌고 상경하여 방어의 책임을 맡았다. 처음에는 중앙군영의 파총 가운데 3인을 가려 수령을 겸하게 하였으나, 그 뒤 문관들의 반발로 문관수령으로 교체하고 그 고을을 고정화하였다.
≪속대전≫에서 수령을 외방 겸 파총으로 규정한 고을로는 금위영에서 문경·영천(榮川)·익산·임실·대흥(大興)·진천·파주·용인·수안(遂安)·김천·김화·금성(金城)의 12인이고, 어영청에서 군위·거창·청안(淸安)·남포(藍浦)·진안·고부·금천(衿川)·적성(積城)·장련(長連)·이천(伊川)의 10인이었다. 뒤에 금위영의 파주는 가평수령(加平守令), 어영청의 금천은 양지수령(陽智守令)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朝鮮時代軍制硏究(車文燮,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