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지역 O·A·SAT-1형 구제역 발생하는데 축산물 휴대 여전
# 여름 휴가철 해외 축산물 반입 주의… 정부, 불법 반입 관리 강화
▲ 적발된 돈육 가공품 (사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SAT-1형과 O형, A형 등 다양한 혈청형의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경 검역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휴대 축산물을 통한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는 국내 미발생 혈청형인 SAT-1형, 몽골에서는 SAT-1형과 O형 구제역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에서도 O형 발생이 보고됐으며, 베트남에서는 지난 6월 A형과 O형 구제역이 확인되는 등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주변국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한 불법 축산물 반입은 국내 방역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도 국경 검역과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을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들고 들어오는 휴대 축산물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축산물 검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금지산을 이유로 불합격된 휴대돈육 건수는 2만6,126건(7만7,074kg)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만781건(5만7,893kg)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8,918건(8,923kg), 태국이 2,314건(5,666kg), 몽골이 407건(720kg)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반입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수입금지산 휴대돈육 불합격 건수는 1만3,036건(4만47kg)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5,456건(2만9,986kg)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5,016건(4,843kg), 태국 945건(2,783kg) 순이었고 필리핀·몽골·캄보디아산도 확인됐다.
이처럼 수입금지산으로 불합격된 물량 대부분이 베트남·중국 등 구제역·ASF 발생국에 집중된 만큼 국경 검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 휴대축산물이 우려되는 이유는 해외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충북 청주·증평과 2025년 전남 영암·무안 구제역 발생 당시 역학조사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과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이 바이러스의 주요 유입 경로로 지목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반입한 불합격 휴대축산물(순대·소시지)에서 구제역바이러스 유전자(O형)가 확인돼 전량 폐기되기도 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휴대축산물을 통한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 엑스레이 검색 (사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전 주기 양돈농장 방역관리 대책'을 통해 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하고,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엑스레이 검색과 검역탐지견 운영을 확대하고 외국식료품 판매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한편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도 연중 실시해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국경 검역 강화와 함께 농장 단계의 방역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역만으로는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여행객들은 입국 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는 등 검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축산농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고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