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송사건[ 非訟事件 ]
법원이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과 비교할 때 비송사건의 재판은 그 성질상 일종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대체로 간이 · 신속하고, 대심구조를 취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1. 15., 법문북스
- 비송사건의 재판결과는 소송사건에 비교하면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비송사건의 심리는 간이·신속함을 요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