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창구에 가서 신청해서 우편으로 받았을때
엽서로 오면 허가고 종이나 인지가 아닌 현금이면 불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신청에 경우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메일로 진행사항이나 결과들이 오는것 같은데 메일 내용이 다른가요?
그리고 불허가인 경우는 직접가는경우 거기서 이유를 말해주는데
온라인 불허가의 경우는 이유 확인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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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0841254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의 경우는 송부용봉투에 새 재류카드를 동봉하여 발송하고 불허가의 경우은 송부용봉투에 통지서( お知らせ)를 발송합니다.
불허가의 경우는 입국관리국에 직접 출두하여야 하고 그때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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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