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casa114/KbHH/22330
이 글을 작성 한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이 글 외에도 제가 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쪽지로 하시는 말씀이
센터장 군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관리업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센터장의 안하무인 태도에 대한 지적 시정조치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월간 위탁수수료 결제 미루기 압박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글을 보면 센터장의 월급을 미루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위탁관리업체의 월간 위탁수수료 결제를 미루게 될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현재 관리업체나 센터장의 행태를 보면 아예 그냥 이제 1년 계약 기간 남았는데 대충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일하다가
다음 재계약 할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아예 대놓고 회장과 싸워가며 막나가는 행태.
결국 트레이너 계약서 내용도 댓글 내용 참고하여 정확한 법규를 내세우며 트레이너 개인정보까지 가려서
복사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계속 개인정보운운하며 동문서답 답변이나 하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해보자는 이상한 소리나
하며 복사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거 하나하나 회장에게 협조하지 않고
회장 우위에 있으려 하고 회장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회장한테 이러는데 입주민에게는 또 어떻겠습니까?
센터장이 처음에는 교묘하게 행동하더니 이제는 그냥 대놓고 입대의 회장에게까지도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임기 시작한지 2~3개월밖에 안 됐지만 처음에 간보다가 제가 아파트 잘못 된 관행을 바로 잡고 비리도 바로 잡고자 하고
실질적으로 이곳 카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서 자료 요청 하고 비리를 추적한 결과
여러가지 비리가 의심되고 손해를 끼친 사항도 의심이 가고 아파트 잘못된 걸 수차례 시정요청 하고 하다보니
이 일하기 싫어하고 무사안일한 센터장은 저를 깔아 뭉개려고 막나가는 행태 보입니다.
제가 쓴 글만 검색해봐도 얼마나 막나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이 아파트에 방화 사건이 터져서 공문 하나 부착하라는 것도 문장 하나 주관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부착을 거부 할 정도입니다. 자기가 이 아파트의 왕인 것 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관리업체 본사에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센터장 바로 잡을 것을 협조 해달라고 하고
대표 전화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는 몇주가 지나도록 전화가 오지 않고
본사 전화하면 맨날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일반 입주민이 전화를해도 마찬가지의 응대라고 하네요.
그냥 사업만 늘리고 게약 한 아파트 제대로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만 하고.
그리고 여기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그 지역 지사에 다 맡기는 행태라
본사에서는 민원을 방관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를 것이 없네요.
그냥 벼로 우리 아파트와 다시 재계약 할 의지가 없거나 다른 동별 대표자들을 믿고 까부는 것 같습니다.
이 고약한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건 입주민에게 이 실태를 알리고 함께 바로 잡아나가는 방법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 만남의 시간 뭐 이런 취지로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릴 경우에도
센터장이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인포메이션 게시판 부착이 불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센터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우위에 있나요? 저는 이 문제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를 상당히 깔보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입대의 회장이 회장 명의로 게시물 하나 올리는 것도 센터장 눈치를 봐야 하나요?
실질적 법규에 센터장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 건가요? 그럼 만약 센터장이 거부를 할 경우 입대의 회장은 입주민 공익에 도움되는
게시물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럴 때 대응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센터장 말로는 뭐 하나 게시하려면 입대의 의결이 되거나 자기들에게 최대 협조를 구하라고 제가 갑질을 안 하니
자기 권한을 내세워서 역으로 갑질을 합니다. 인포메이션 게시판 승인은 센터장 고유 권한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게시판에는 광고물이나 선정성이 아닌 문서는 이미 부착을 하라고 승인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의 승인이 없이 문서를 부착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죄(형법제366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경찰에 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법규를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다른 동별 대표자가 같은 공동체로서 협조는 커녕 저를 계속 적대시 하고 겨제할 뿐이고.
다른 센터 직원들도 전부 센터장을 왕으로 알고 떠받치기 때문에 센터장이 노우라고 하면 노우가 되는 아파트 분위기 형성되어있습니다.
제가 일반 입주민 시절에는 그 당시는 다른 센터장이었는데 아파트가 원천봉쇄되는 분위기였고
센터장 동의 없이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아파트 공식 홈페이지 홍보하는 입주민 공익에 도움되는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도
제거를 당한적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는데도 기각됐습니다.
입대의 회장이 부착한 문서를 제거하는 것은 무게감이 좀 다를까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어떻게 보면 입주민이 뽑아준 대표인데 무엇 하나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 누구도 터치를 못하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제 권한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입대의 회장 권한을 활용할 수 이쓴 것이 결제 권한인데요.
또한, 이런 상황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압박 방법은 월간 위탁수수료 결제 미루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이와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쉽게 노동법이나 법률에 위반당하지 않나요? 회장이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나요?
결제로 압박하는 건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진짜로 결제를 미루려고 하는데요 어떤 적법한 근거가 뚜렷해야 할까요?
결제를 미루게 되면 센터장이 위탁관리업체 대표로부터 지적을 받게 될까요?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나요?
문제는 결제를 몇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지 알고 싶고 미룰 경우 어떤 법률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기기 좀 그렇다면 이메일이나 쪽지도 환영합니다.
저는 오직 입주민이 쾌적하게 살기 좋은 투명한 아파트 만들고 싶은 마음 하나 뿐입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오직 그럴려고 회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회장이 되고나서 화분을 준다는 것도 거절하고
그 흔하디 흔한 추석선물조차도 다 반환 할 만큼 커피 한잔도 얻어먹지 않고 일하고자 하는 투명한 정신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보니 회장으로서 권한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 공약 하나도 이행하지 못하고 무능한 회장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공격적으로 돌진해야 겠습니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회장의 결제로 센터장을 압박할 수 있는 노하우을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법규를 공부하겠지만 우선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회장으로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 스럽고 고단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고 싸워나가고자 합니다.
저를 깔아 뭉개려고 하면 더 강하게 대응하여 바로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저를 지지해줬던 수백명의 입주민과 투명한 분들로 가득한 여러분이 있으니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적폐청산하고자 합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 쪽지, 이메일 모두 환영합니다.
첫댓글 1. 내용이 너무 장황하게 깁니다.
2. 계약의 내용과 센터장 행동의 불손함은 별개이기 때문에
비록 센터장이 불손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은 제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3.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센터장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시고
센터장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때에는.... 입대의 의결로써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입대의 회장에게는 결재권한이 없습니다.
즉, 입대의회장과 관리소장이 공동으로 인감을 만들어서 관리비 인출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결재라는 것은.... 라인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국토교통부 직원이 과장, 차장, 부당 장관의 결재를 득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국교부 직원이 법무부차관에게 결재를 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입대의회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한 것은 관리소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관리소장이 잘못하거나 또는 고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였을 때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결국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에게 그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러한 것이 "관리소장을 직접 고용한 형태"가 되어 결국 귀 아파트가 관리소장을 임의로 퇴직시키지도 못하게 되는 자승자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일수도 있고
관리소장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됩니다.
@까뭉이 매번 답변이 관리소장 시점의 답변인데요 혹시 관리주체 관련 일을 하시나요?
무슨 법규에 의한 근거죠? 모든 결제 권한은 회장에게 있고 관리소장이 이를 마음대로 결제 할 경우 법적인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운영에 대한 것과 관리에 대한 것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또한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편리를 위해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라고 대가를 지급 하고 고용한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진정한 아파트의 주체는 입주민입니다. 그리하여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댓글에서 말하는바와 같이 그저 회의 관련 된 것 권한 외에 일절 없는 건 모순되는 말이죠. 이런 댓글 혹시 관리소장들 보면
@까뭉이 기고만장 할 수 있어서 잘못된 답변은 바로 잡고자 합니다. 관리소장이 입대의 회장 우위에 있을 순 없고 결제권한또한 공동이 아닙니다. 최종 결제 권한은 입대의 회장에게 있습니다. 입주민 자체가 진정한 아파트의 관리주체인데 입주민 대표하는 회장이 입대의 회의 관련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관리소장들이 이걸 보고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고. 조언을 해주실 거면 본문의 본질에 대해 조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가 입주민에 의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관리소장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소장이야말로 그 어떠한 특별권한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까뭉이 다시 말해서 모든 말을 참고해보면 관리소장이란 직책은 무적이란 말인가요? 그 위에 아무도 없고 관리소장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입주민 그 누구라도 관리소장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권한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왜 고용 한 사람을 바로 잡을 권한이 없습니까? 이건 갑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질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입주민의
재산인 아파트인데 관리소장은 언제든 그만두면 그만인 상황이고 막나가는 행태를 보일 경우 시정요청하고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건 입주민입니다 모든 걸 의결에 의해서만 결정한다고요? 돈 드는 문제가 아닌데도요?
@까뭉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잘 정독 해보면 좋은 말씀도 많은 것 같은데요, "관리소장이 잘못하거나 또는 고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였을 때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결국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에게 그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회장은 결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결제는 현재 총무와 회장이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흔한 일인가요? 매달 많은 결제가 올라오는데 그 결제를 입대의 회장이 하지 않을 권리도 있나요? 여태 입대의 회장이 다 결제를 해왔은데
그렇다면 이 결제는 누가 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회장은 어떤 결제만 해주면 되나요?
@A Brief Encounter 저는 평범한 입주민입니다.
결재를 하시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리주체????
법령에서 정하는 관리주체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의 얘기 일 뿐입니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회사가 관리주체에 해당합니다.
회장????
그냥 입주민에 불과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입대의 의결없이 집행하는 비용은 증빙서류로 구청에 신고하시면 소장에게 과태료 처분이나 더 하면 행정처분나옵니다,,구청 건축과랑 상담하세요
저도 그동안 관례로 해왔던 각종 서류에 대하여 회장의 결재란을 전부 없앴습니다. 정 결재를 원하면 관리업체 사장한테 받으라고요, 회장이 결재할 것은 지출결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온 문서외에는 없습니다. 관리소장이 내미는 문서에 회장이 별 생각없이(전문적인 지식도 없는게 현실임) 서명을 하다가 정작 일이 잘못되면 회장이 서명을 했는데 소장이 무슨힘이 있느냐며 빠져 나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회장 하시는 분들 결재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리회사들 꼼수는 가히 기가 찰 정도입니다.
되도록 관리회사를 믿지 마십시요.
위탁관리사를 믿지 못하시면 왜 위탁관리를 하시나요? 자치관리하면 돌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