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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주체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월간 위탁수수료 결제 미루어도 될까요? 긴급상황 도움 요청합니다.
A Brief Encounter 추천 0 조회 838 18.11.20 00:54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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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20 10:40

    첫댓글 1. 내용이 너무 장황하게 깁니다.
    2. 계약의 내용과 센터장 행동의 불손함은 별개이기 때문에
    비록 센터장이 불손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은 제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3.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센터장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시고
    센터장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때에는.... 입대의 의결로써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18.11.20 10:44

    한편,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입대의 회장에게는 결재권한이 없습니다.
    즉, 입대의회장과 관리소장이 공동으로 인감을 만들어서 관리비 인출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결재라는 것은.... 라인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국토교통부 직원이 과장, 차장, 부당 장관의 결재를 득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국교부 직원이 법무부차관에게 결재를 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입대의회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한 것은 관리소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 18.11.20 10:47

    다시말해서....
    관리소장이 잘못하거나 또는 고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였을 때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결국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에게 그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러한 것이 "관리소장을 직접 고용한 형태"가 되어 결국 귀 아파트가 관리소장을 임의로 퇴직시키지도 못하게 되는 자승자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일수도 있고
    관리소장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됩니다.

  • 작성자 18.11.20 11:25

    @까뭉이 매번 답변이 관리소장 시점의 답변인데요 혹시 관리주체 관련 일을 하시나요?
    무슨 법규에 의한 근거죠? 모든 결제 권한은 회장에게 있고 관리소장이 이를 마음대로 결제 할 경우 법적인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운영에 대한 것과 관리에 대한 것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또한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편리를 위해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라고 대가를 지급 하고 고용한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진정한 아파트의 주체는 입주민입니다. 그리하여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댓글에서 말하는바와 같이 그저 회의 관련 된 것 권한 외에 일절 없는 건 모순되는 말이죠. 이런 댓글 혹시 관리소장들 보면

  • 작성자 18.11.20 11:30

    @까뭉이 기고만장 할 수 있어서 잘못된 답변은 바로 잡고자 합니다. 관리소장이 입대의 회장 우위에 있을 순 없고 결제권한또한 공동이 아닙니다. 최종 결제 권한은 입대의 회장에게 있습니다. 입주민 자체가 진정한 아파트의 관리주체인데 입주민 대표하는 회장이 입대의 회의 관련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관리소장들이 이걸 보고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고. 조언을 해주실 거면 본문의 본질에 대해 조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가 입주민에 의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관리소장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소장이야말로 그 어떠한 특별권한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8.11.20 11:33

    @까뭉이 다시 말해서 모든 말을 참고해보면 관리소장이란 직책은 무적이란 말인가요? 그 위에 아무도 없고 관리소장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입주민 그 누구라도 관리소장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권한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왜 고용 한 사람을 바로 잡을 권한이 없습니까? 이건 갑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질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입주민의
    재산인 아파트인데 관리소장은 언제든 그만두면 그만인 상황이고 막나가는 행태를 보일 경우 시정요청하고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건 입주민입니다 모든 걸 의결에 의해서만 결정한다고요? 돈 드는 문제가 아닌데도요?

  • 작성자 18.11.20 16:53

    @까뭉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잘 정독 해보면 좋은 말씀도 많은 것 같은데요, "관리소장이 잘못하거나 또는 고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였을 때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결국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에게 그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회장은 결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결제는 현재 총무와 회장이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흔한 일인가요? 매달 많은 결제가 올라오는데 그 결제를 입대의 회장이 하지 않을 권리도 있나요? 여태 입대의 회장이 다 결제를 해왔은데
    그렇다면 이 결제는 누가 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회장은 어떤 결제만 해주면 되나요?

  • 18.11.29 12:16

    @A Brief Encounter 저는 평범한 입주민입니다.
    결재를 하시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리주체????
    법령에서 정하는 관리주체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의 얘기 일 뿐입니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회사가 관리주체에 해당합니다.
    회장????
    그냥 입주민에 불과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18.11.20 13:14

    입대의 의결없이 집행하는 비용은 증빙서류로 구청에 신고하시면 소장에게 과태료 처분이나 더 하면 행정처분나옵니다,,구청 건축과랑 상담하세요

  • 18.11.20 16:19

    저도 그동안 관례로 해왔던 각종 서류에 대하여 회장의 결재란을 전부 없앴습니다. 정 결재를 원하면 관리업체 사장한테 받으라고요, 회장이 결재할 것은 지출결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온 문서외에는 없습니다. 관리소장이 내미는 문서에 회장이 별 생각없이(전문적인 지식도 없는게 현실임) 서명을 하다가 정작 일이 잘못되면 회장이 서명을 했는데 소장이 무슨힘이 있느냐며 빠져 나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회장 하시는 분들 결재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18.11.21 17:22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리회사들 꼼수는 가히 기가 찰 정도입니다.

    되도록 관리회사를 믿지 마십시요.

  • 18.11.23 00:12

    위탁관리사를 믿지 못하시면 왜 위탁관리를 하시나요? 자치관리하면 돌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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