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SBS뉴스, MBC뉴스, YTN뉴스에 나왔던 조 모양이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오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직접 글을 남겨주셨더라구요,,
한번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교육부에 탄원서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수능 관련된 사항들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선배가 구제 받기위해서는,,
헌법 재판소에 가서 법 자체를 따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ㅠ
< 읽는 분들,,
아무런 색안경끼지 말고 , 있는 그대로 판단해 주세요.
있었던 그 상황 그대로 쓸게요
객관적으로 보고 , 이게 정말 맞는 처분인지, 생각해 주세요. >
1교시 시험시간전 감독 선생님께서 수거해야할 물건을 언급하실때
"전자계산이 가능한 시계나 , 휴대폰을 수거해야하므로 , 휴대 가능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할것, " 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 저는 이미 제 MP3를 포함한 소지품을 가방에 넣어 칠판 밑으로 제출한 상태였고,
선생님께서 수거 물품을 언급하실때, " 가방안에 있는 휴대 불가능한 소지품까지 제출하라"
는 말씀은 없었고, 같은 고사장에 있는 학생들 중 이미 제출한 가방에서 휴대 불가능한 물품
을 꺼내 제출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1.2 교시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렀습니
다. 물론 1,2교시 사이 쉬는 시간에 가방에서 MP3를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반에서 점심 식사후 교실로 돌아왔는데 다른 학생들이 복도에서도, 교실에서도 MP3를
듣고 있어서 저도 가방에서 MP3를 꺼내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MP3 전원을 켜기도 전에 예비종이 울렸고 , 다시 가방에 넣기 위해 일어났을 때 3교시 감독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뭔가 지시사항이 있을까 싶어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 선생님께서 '" 혹시 지금이라도 MP3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제출할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3명의 학생이 그 지시를 듣고 MP3를 제출했고, 아무 문제 없이
3,4,5교시 시험을 모두 치른 후 , 다시 MP3를 돌려 받은 후 , 정상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다음날 ,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부정행위로 교육부에 고발당했고 , 부정행
위로 판정될 경우 . 이번시험과 2007학년도 수능시험 자격까지 박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저는 정말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고,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시간에 제 몸에 소지한 것도 아니
었으며, 지시 사항에 따라 MP3를 제출했을 뿐입니다.
1교시 시험전에 가방안에 넣어둔 소지품 까지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 3교시 예비령이 울리고 나서야 그 지시를 받고 MP3를 제출한것이
이렇게 부정행위자로 몰릴거라면,
어째서 가방에 모든 소지품을 넣어 칠판앞으로 내라고 했던건지,
이미 가방을 걷어서 냈다는 것는 시험시간동안 모든 소지품을
내 몸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부정행위가 되야하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하나, 가방에서 MP3를 꺼냈던 것이 혹은 점심시간에 잠시 듣고서 시험시간 전에 제출한것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는 일이었다면,
어째서 시험감독 선생님은 , 그 즉시 퇴실조치 하지 않고 ,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르게 한후
귀가조치 시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감독선생님조차 그 행위가 부정행위자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독관 선생님조차 애매했던 상황을 수험생인 제가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 저희에게 나누어진 수험생 유의사항에조차 불가피하게 가지고 입실한
휴대 불가능 물품 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물론, MP3는 반입금지 물품 3번째 항목에 포함되어있긴 하지만,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반입금지물품을
수험생 모두가 안 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거 다 아실겁니다.
작년에 난무했던 휴대폰 컨닝 사건으로 인해 감시가 엄해진 건 알고 있었으나,
이미 가방안에 넣어 제출한 물품까지 수거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지시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이 고발당한 저 외 2명중 1명은 1년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 이번 수능에
좋은 성적을 거둔 재수생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쉬는 시간, 시험시간동안 MP3를 아예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 제출하라는 지
시사항을 받았을 때 그때서야 가방에서 MP3를 꺼내 제출했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영어듣기 하나라도 더 맞고 싶은 마음에서,
혹은 좀 더 안정된 마음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평소 듣던 음악이라도 한곡 듣고 싶은
마음에 비록 금지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을 거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휴대폰 뿐만 아니라 , 그외 금지 물품들을 고사장에
가지고 들어갔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단지 , 이미 제출한 가방안에 있는 MP3까지 수거 대상이 됨을 지시받지 못한 ,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 우리가 MP3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숨겼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상황에서 , 저희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을 뿐인데 ,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통보를 받았을 때 , 그 암담함이란, 당사자가 아니면
정말 알수 없을 만큼의 절망감입니다.
저는 이미 수시 2학기 1,2차 까지 합격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만 나오면 되는데
얼토당토 않게 .. MP3로 부정행위할 생각은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거니와
너무 억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너무 많은 오해로, 실수로 , 안타까운 상황으로 퇴실당하고 부정행위자로
몰린 학생이 많지만, 이미 개정된 법은 부총리가 나서도 무마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 개정된 법대로 처벌을 강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학생들의 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험을 본 수험생으로서 , 고등학생으로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
함께 분개하고 이 법이 정말 학생을 위한 법인지 , 모든 학생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각만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 휴대폰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지만
저와 같은 경우로 고발당한 사례는 휴대폰과는 성격이 달라서
이대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부정행위 단속 체제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 선생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재를 받고 ,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그래도, "법은 법이다 " 라는 심정으로 2년간 다시 고3생활을
해야하는지 ,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고등학생으로서 , 12년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는지 , 아니면, 억울하게 부정행위자로 몰린 학생들편에 서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를 이해하고 도와줄 것인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읽고 ,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독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 날짜 : 2005.11.29 01:02
본인은 억울할 듯 하지만.. 어쩔수가 없답니다.. 소송밖에.
됻같은 정치질하는 새뀌들의 작품.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말은박정희가집권시절자신의횡포를정당화하기위해왜곡한선전문구라고알고있음,,
하지말라는 거를 왜 해서 저런 피해를 보는지 이해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