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도에 한국회사의 산동성 총판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국 법률 특히 세법관련하여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청도내에서 대리점을 모집하여 우리 상품을 판매하게 할 계획으로 현재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대리점과 총판의 계약서에 대하여
현재 대리점 계약서 양식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중국말로 번역하여 한국말 중국말 두장의 계약서를 동시에 받으려 하는데 이런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상품 공급 및 판매를 위한 대리점 계약서 표준 양식 같은 것이 있는지?
2. 영업집조에 관하여
당분간은 영업집조 없이 진행을 하려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집조를 내고 한국에서 가져오는 상품도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할 생각 입니다.
지금은 영업집조가 없는 관계로 대리점에 화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리점 공급가도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영업집조를 내고 화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리점에서 증치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로 이해하고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달라고 하면 어차피 환급받을 테니 당연히 주는데 중국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3. 수입문제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품을 수입할 경우 한국에서의 수출관련 세금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고 이때 매입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아는 것이 부족하여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 합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여기는 외국입니다 대리점을 운영하실 생각이시면 반드시 영업집조를 내고 하십시요 중국에서 누가 (대부분 직원일 수 있음) 신고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 시장조사를 철처히 하시고 정상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입에 관해서는 수입당시 관세 증치세 모두 내야 하고 판매시 회사 규모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한국처럼 일반 인 경우 부과세 환급받지만 규모가 적은 매장 같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가 없고 세금도 일반과표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당연히 환급을 못받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과표 안받을려고 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한국 물건을 수입해 대리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 맑음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에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오려는 제품이 뭔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법적인 절차를 잘 숙지하신 다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검사품목이라면 공상국에서 갑자기 들어와 모든 물건을 몰수해 갈 수 있습니다.(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하자없이 사업에 임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네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회사설립 해서 영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합작이든 단독회사든 아니면 내국인 명의든 방법은 사업상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133-7556-5317(토탈 원스톱서비스-청도성안외상투자컨설팅유한공사). 세무회계기장대리,법률고문,자문, 공증(자체 변호사사무실운영) 도움이 된다면 성심껏 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