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의 송팔용입니다. 열악한 소상공인(미용실)을 위협하는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안일한 영업수법을 알리고 국가기관에서 이를 강력히 재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미용실을 대상으로 서울종합법무법인은 소상공인 미용실에서 연애인들의 헤어트랜드 소개로 올려진 사진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와 위법임을 알리며, 약 6일 이내에 합의금을 보내라고 하는 공문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은 수년이 지난 글을 스크랩해서 (출처가 적힌 글 등) 삭제, 조정 등의 시정을 요청하지도 않고,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을 미용실에 보내고 시정 요청이 아니라, 합의금 120만원을 입금하라는 것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5일 이후 형사청구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최근 지극히 힘들어진 서민경제에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서울종합법무법인은 공문서 한장으로 해당 동호회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캡쳐하여 위반 내용이라 규정하고 일선 소상공인들에게 무작위로 뿌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은 힘이 없는 약자입니다. 특히, 미용실은 약 95%가 2인 이하의 열악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걸려들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식의 방법은 법무법인에서 만큼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일선 소상공인들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확인되면, 정확히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였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 소상공인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뿌려지는 이번 공문은 철저히 규제되어 향후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