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반에 학교장 허락을 득하고(결재를 받고) 1회 기타 조퇴를 한 학생이 있습니다.
기재요령에 기타결석의 경우는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타 조퇴에 대해서는 입력해야 할까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도 기타 조퇴에 대해서는 없고 지각 조퇴 결과는 월 10회 이상인 경우 입력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기타 조퇴에 대해서는 1회라도 기타 결석처럼 적어야 할까요? 월 10회가 안된 다른 조퇴처럼 입력하지 말아야 하나요?
학교 생기부 담당선생님과 도 이야기했으나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기타조퇴 1회를 특기사항에 '~~으로 인한 기타조퇴(1회)' 이렇게 적어야 할지 말아야할지 결정부탁드립니다.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일부 발췌>-----
3.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결석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4.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미인정 사유일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1회 입력하기로 한다.
5.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는 월 10회 이상인 경우에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 발췌>-----
첫댓글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63쪽)에 따라 결석의 종류가 기타인 경우만 특기사항란에 기재하며, 기타 조퇴, 지각, 결과인 경우는 입력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기타 조퇴를 포함한 지각, 조퇴, 결과는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입력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