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
주요 내용
□(개선배경)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그간 판매되어 온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내용*)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됩니다.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23.12월)」 및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23.12월)」의 후속조치
◦4월 중 4개 보험회사(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가입 가능하며, 5월내 2개사(메리츠,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한도 확대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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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 신설 |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 발생시 차주(대리운전이용자)의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특별약관 신설 |
02 | 대물배상 보상한도 확대(현행최대2억원→2,3,5,7,10억원등으로선택권 확대) |
대리운전 중 고가차량과 사고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확대하여 대리운전기사의 선택권 확대 |
03 |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 확대(현행최대1억원→1,2,3억원등으로선택권확대) |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해당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차 보상한도를 확대하여 대리운전기사의 선택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