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시·군에 배분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시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특혜는 있을 수 없음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 대학만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면 어느 대학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님
* 양정역세권 개발계획에는 대학교 외 주거, 상업, 도시지원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학이 입지한 사례로 경인교대(2003년 10월), 부산외국어대(2005년 10월)가 있음
정부는 해제 여부를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10.17(목) 인터넷) >
서강대, 그린벨트에 캠퍼스 조성 ‘특혜 우려’
- 서강대가 추진 중인 남양주 캠퍼스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 대통령이 서강대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시 특혜 우려
첫댓글 '대통령이 서강대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시 특혜 우려' ㅋ 감사합니다~
박대통령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동문이라고 봐줄...그런 평범한 경지는 초월한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