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19개 분야 29,974명(개소)에 453억 원 지원 예정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업종과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에 초점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으로 19개 분야 29,974명(개소)에게 453억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은 지자체(도 및 시군)가 대상 업체나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과 개인·업체의 신청에 따라 자격여부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 지원의 경우 운수업체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가 해당되며,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체에는 1인기준 50~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 지자체 지원금이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시설별 200만원이 지급되며,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에게도 1인기준 200만원이 지급된다.
개별 신청이 필요한 분야는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 등 총 8개 분야이다.
도내 3,400여개 종교시설에 시설별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 2,500여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특고·프리랜서 3,000여명에게 최대 200만원(고용부 고용지원금 + 충북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이벤트 업체 179개소와 여행업계 317개소에 대해 업체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업청년 5,0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 6,600여 영세농가에게는 농가당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지난해 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재학생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각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업종과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서“지원금은 각 시군에서 예비비를 매칭해서 3월 초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구 분 | 분 야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지원시기 및 신청방법 | 담당자 |
계 | 19개분야 |
| 29,974명(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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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직접 지급 | 운수 종사자 | ①법인택시 ②전세버스 | 1인당 20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 도시군 재난지원금) | 버스·법인택시 기사 (준 공영제 제외) | ▣ 공고 : 3. 4일부터 ~ - 법인택시 : 2.28일부터 ~
▣ 지급 (지방비) 3월 초부터 (국 비) 3월 중순부터 | 법인택시 교통정책과 (☎220-4283)
시내버스 교통정책과 (☎220-4273)
시외‧고속 교통정책과 (☎220-4274)
전세,터미널 교통정책과 (☎220-4275) |
③시내버스 ④시외버스 ⑤고속버스 | 1인당 15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전액 국비) |
운수 업계 | ③시내버스 ④시외버스 ⑥터미널 | 1인기준 50~200만원 (도시군 재난지원금) | 운수업체 |
⑦어린이집 | 시설별 200만원 | 도내 1,039개소 | 3월 초부터 지급 | 복지정책과 (☎220-3052) |
⑧아동복지시설 | 도내 254개소 | 복지정책과 (☎220-3044) |
⑨노인복지시설 | 도내 27개소 | 노인장애인과 (☎220-3102) |
⑩장애인시설 | 도내 37개소 | 노인장애인과 (☎220-3093) |
⑪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 1인기준 200만원 | 에어로k항공 종사자 | 관광항공과 (☎220-3993) |
개별신청에 의한 지급 | ⑫종교시설 | 시설별 200만원 | 도내 3,473개소 | 3월 7일부터 공고 시군 문화예술부서로 신청 | 문화예술산업과 (☎220-3832) |
⑬문화예술인 | 1인당 200만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받은자 | 문화예술산업과 (☎220-3842) |
⑭특고·프리랜서 | 1인당 최 대 | 200만원 | 고용부 고용안정자금 수급자 (고용부 고용지원금 + 충북도 재난지원금) | 고용부 지급 후 개별 신청 | 일자리정책과 (☎220-3352) |
⑮여행업계 | 업체당 400만원 | 도내 317개소 | 3월 7일부터 공고 시군 관광부서로 신청 | 관광항공과 (☎220-4002) |
⑯이벤트업체 | 도내 179개소 | 관광항공과 (☎220-3964) |
⑰영세농가 | 농가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대상 1~5분위 | 3월 11일부터 개별 안내 후 읍면동사무소 접수 | 농업정책과 (☎220-3522) |
⑱미취업청년 | 1인당 100만원 | 중위소득 150%이하, 만18~39세 | 3월 11일 공고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 | 청년정책담당관 (☎220-2862) |
⑲학교밖청소년 | 1인당 10만원 | 전년도 교육재난지원금 미지급자 | 3월 7일부터 시군 학교밖센터로 신청 | 여성가족정책관 (☎220-3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