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항상 정말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순환동안 열강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다른게 아니라,
액기스 핸드북에,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에서는 사전통지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논의가,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직권면직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가 적용된다고 일반화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직위해제에도 사전통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직권면직에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판례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정했더라구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