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일반, 농업, 임업, 축산업 등)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
생산녹지 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창고 건축이 가능할까? 관리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만 가능하고 일반창고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도시 군 계획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양평군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과는 완전 반대로 되어 있어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 창고는 가능하고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행위 제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도시계획조례에 나오는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꼭 확인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아래는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행위 제한 규정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렇다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일반 창고는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시행령 별표 20의 2호 사항을 보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창고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창고 중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창고만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으로 보면 도시 외 지역의 용도지역에서 일반 창고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없는 셈입니다. 행위 제한이 가장 약한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불가하니까요.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어디다 지어야 하나.... 상당히 갑갑해집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찾아봅니다.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계획관리지역 행위 제한을 찾아보니 다행스럽게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일반창고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양평군청 허가과에 문의를 해 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네요~ 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시행하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요.
일반 창고의 행위 제한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행위 제한을 지자체 조례에서는 좀 더 구체화하거나 지역 특색에 맞추어 극히 일부만 조정 반영하게 됩니다.
한데 일반 창고의 경우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은 국계법 행위 제한과 지자체 조례가 반대로 되어 있고요.
도시 외 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조차 일반창고의 설치를 불허하고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 외 지역에서 일반창고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드네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를 살펴보니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창고에 한하여 행위가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모든 창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국내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도시 외 용도지역에서도 일반 창고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겠지요.
상위법에 해당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도 빠른 시일내 창고의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창고(일반창고 농업,임업,축산, 수산업 창고)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 도시외지역에서는 관리지역 기준임을 밝혀 둡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