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2022년도 처음으로 기간제 보건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교직이라, 제로 상태의 정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규교사에 대한 일절 오리엔테이션도 없었습니다.(이런게 무슨 교육공무원 시스템인지요?)
교무실무사가 호봉책정위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제출했더니..(넘 모르죠?)
실제 근무한 곳에서 경력증명서를 내라고 했어요.
제가 보건교사라 간호사 경력만 요구해서, 병원경력서만 제출했어요. ㅠ.ㅠ
경력 있는거 다 내라고만 했어도,, 일반 회사 다닌 경력증명서를 냈겠죠?
그런데,,6개월후 선배로 부터 알게 되었어요. 농사를 지었어도 경력인정된다고요(제가 너무 무지하죠.ㅠㅠ)
교무실무사에게 병원경력서만 경력이 해당되는줄 알고,, 덜 내었다고 했더니..
이미, 호봉책정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력증명서를 안내어서 제 책임인 문제로,, 호봉수정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올해 재계약을 되어 제경력증명서를 다 제출해서 냈습니다.,, 7호봉이라는 차이가 나네요.
이 실무사가,, 저에게 잘못 가르쳐 준게 확실해졌습니다.
간호사 경력만 되고, 일반 영업직은 안된다고 우겨서(카톡증거자료 있음), 다시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제야,
법인회사의 경력에 40% 된다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2023년도 재계약시 호봉 경력 책정에 대해서도,, 일절 교육도 없었고요. ㅠ.ㅠ
작년에도, 올해도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도 없고, 호봉책정 가이드도 없었습니다.
민원신청을 해서라도 이러한 대책없는 신입교사 호봉책정을 바로하고자 하려 했으나, 지금 학교 평정도 걱정되고, 추후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불이익을 피할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교육청에 문의해봤더니.. 기간제교원은 학교장 재량이라며, 교감한테 청해보라는 군요.. 귀책사유가 있어야 소급진행을 해줄텐데,, 귀책을 받아드릴지 여부는 모르겠다네요.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하는 학교장 재량이고, 교육청에서 어찌할 수 없다는군요..
이렇게 나몰라라 해도 되는건지.. 의문이네요..
마음같아선, 진짜 신문고에,, 이런 기간제교사의 비합리적인 시스템과 처우에 비판하고 싶네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이라도,
저는 교감선생님께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ㅠ.ㅠ
혹시, 불이익을 안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첫댓글 선생님~ 저도 계약끝날때 쯔음 호봉책정이 잘못된것을 알고 다른학교근무때 전학교 행정실에의뢰했더니 교감선생님께 말하라고 나몰라라하더라구요.
불편했지만 사정말씀 드렸더니 정정내부기안내주시고 행정실에서 누락분계산해서 현근무지로 공문보내주더라구요
소급분현근무학교에서 받게되었습니다.
불편한건잠시였어요 교감님께 번거롭겠지만 큰금액이니 부탁드린다말씀하세요
희망적인 의견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 자료는 본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2022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학교의 일처리가 아쉽습니다. 물론 호봉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호봉 획정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 때문에 정정할 의무는 없어서...
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학교 교무실무사가 처음부터 잘못 알려준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물어도 되겠죠? 암튼 넘 감사드립니다.^^
저도 알아본적 있었는데 어쨋든 서류를 제출했어야 소급이 되더라구요. 서류를 내지 않은것에 대한 소급은.. 학교에 한번 말씀드려보세요ㅠ
전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학교잘못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