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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2022년 누락된 호봉책정 소급가능할까요? (기간제교사)
하늘우러러한점부끄럼없이 추천 0 조회 543 23.06.02 15:3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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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05 08:04

    첫댓글 선생님~ 저도 계약끝날때 쯔음 호봉책정이 잘못된것을 알고 다른학교근무때 전학교 행정실에의뢰했더니 교감선생님께 말하라고 나몰라라하더라구요.
    불편했지만 사정말씀 드렸더니 정정내부기안내주시고 행정실에서 누락분계산해서 현근무지로 공문보내주더라구요
    소급분현근무학교에서 받게되었습니다.
    불편한건잠시였어요 교감님께 번거롭겠지만 큰금액이니 부탁드린다말씀하세요

  • 작성자 23.06.15 09:25

    희망적인 의견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3.06.06 23:50

    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 자료는 본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2022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학교의 일처리가 아쉽습니다. 물론 호봉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호봉 획정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 때문에 정정할 의무는 없어서...

  • 작성자 23.06.15 09:24

    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학교 교무실무사가 처음부터 잘못 알려준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물어도 되겠죠? 암튼 넘 감사드립니다.^^

  • 23.06.08 10:16

    저도 알아본적 있었는데 어쨋든 서류를 제출했어야 소급이 되더라구요. 서류를 내지 않은것에 대한 소급은.. 학교에 한번 말씀드려보세요ㅠ
    전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학교잘못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 작성자 23.06.15 09:26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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