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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겸편수관(兼編修官)
고려시대 춘추관의 관직
고려시대 춘추관의 관직.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예문관과 춘추관을 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라 하였다가, 1325년(충숙왕 12)에 예문춘추관이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뉠 때 춘추관에 새로 두었다. 겸편수관은 극수찬관(克修撰官)·극편수관(克編修官)과 함께 3품 이하로 임명되어 국사편수를 담당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겸필선(兼弼善)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4품 관직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4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보통 집의나 사간으로 겸직케 하였다. 원래 좌·우필선 2인이 있었으나, ≪경국대전≫ 편찬과정에서 우필선이 겸직하도록 하여 관제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1483년(성종 14)에 이승건(李承健)이 임명된 사례가 있고, 그 뒤 영조 때의 ≪속대전≫에 다시 정식 관직으로 법제화되었다. 직임은 세자의 강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필선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侍講院志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경(頃)
농토의 면적 단위
농토의 면적 단위. 중국 주공(周公)이 처음으로 제정한 도량형의 면적 단위로, 길이가 19.496㎝인 주척 64만평방척으로 그 넓이는 2만 4326㎡에 해당된다.
이 제도가 한(漢)나라 고조에 의하여 한나라 전토(田土)의 면적 단위명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주척 길이가 길어져 1경을 주척 6십만평방척으로 하여야 했다. 따라서 1보(步)는 25평방척, 1묘(畝)는 240보, 1경은 1백묘로 정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실질적인 넓이는 1결(結)과 같아 결의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때까지의 1경의 넓이는 1만 5447. 5㎡였다.
세종 18년(1436)∼26년(1444)까지 우리 나라에서도 경묘보법(頃畝步法)이 일시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 때의 1경은 세종 주척에 따르면 1보=5척, 1묘=240보, 1경=1백묘로서 1경의 넓이는 2만5945.9㎡로 되어 있었다. 이는 중국의 1경보다는 약 6.7%가 넓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新羅 및 高麗의 量田法에 關하여(朴興秀, 度量衡과 國樂論叢, 박흥수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회,
경(卿)
전통시대 중국과 한국의 관직명, 또는 고위 관인을 일컫는 말
전통시대 중국과 한국의 관직명, 또는 고위 관인을 일컫는 말. 본래 중국 주나라에서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3공(公), 그 아래의 소사(少師)·소부(少傅)·소보(少保)를 3고(孤)라 하고, 다시 그 아래의 천관총재(天官冢宰)·지관대사도(地官大司徒)·춘관대종백(春官大宗伯)·하관대사마(夏官大司馬)·추관대사구(秋官大司寇)·동관대사공(冬官大司空) 등을 6경이라 하거나 3고와 합쳐 9경이라 한 데서 비롯되었다.
≪주례 周禮≫에 의하면, 관직에는 경을 비롯해 중대부(中大夫)·하대부·상사(上士)·중사·하사의 등급이 있었다. 경은 상대부(上大夫)에 해당하며, 이로부터 공-경-대부-사의 위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진·한대에는 중앙의 태상(太常)·광록훈(光祿勳)·위위(衛尉)·태복(太僕)·정위(廷尉)·대홍려(大鴻臚)·종정(宗正)·대사농(大司農)·소부(少府) 등을 두고, 그 장관을 9경이라 하였다.
위(魏)·진(晉)을 거치면서 중서성·상서성·문하성 등 3성(省)이 최고정무기관으로 성립되어 상서성과 6부(部)가 9경의 직무를 대신하면서 경은 사무기구인 9시(寺)의 장관으로 격하되었다.
당제(唐制)에 의하면 3성·6부 아래에 태상시·광록시·위위시·종정시·태복시·대리시(大理寺)·홍려시·사농시·태부시(太府寺) 등 9시가 있고, 각 시에는 장관으로서 경과 차관으로서 소경(少卿)이 두어졌다.
우리 나라에서도 중국의 영향으로 신라시대에 몇몇 중앙 관청의 차관으로 두어졌지만,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고려 전기에 당제를 모방하면서부터이다. 고려 문종 때 정비된 관제에 따르면 위위시·대복시·예빈성(禮賓省)·대부시·사재시(司宰寺) 등에 종3품 관직으로 두어졌으며, 모두 정3품 판사(判事) 아래의 차관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모두 혁파되었다가 1895년 궁내부(宮內府) 소속 원(院)의 장관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한편, 경은 일정한 등급의 관리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6부의 상서(尙書)를 6경이라 통칭했으며, 조선시대에도 6조의 판서(判書)를 6경이라 하여 영의정·좌의정·우의정과 함께 3공·6경이라 하거나, 6조 판서와 의정부의 좌·우참찬, 한성부 판윤 등 정2품 관직을 합쳐 9경이라 부르는 관례가 있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도 쓰였는데, 특히 진·한 이후로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2품 이상의 관리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周禮
<<참고문헌>>通典
<<참고문헌>>舊唐書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경(卿)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조부(調府)·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창부(倉部)·예부(禮部)·승부(乘部)·사정부(司正府)·예작부(例作部)·선부(船府)·영객부(領客府)·위화부(位和府)·좌이방부(左理方府)·우이방부(右理方府)·내성(內省) 등의 제일급중앙관청과 사천왕사성전(四天王寺成典)·감은사성전(感恩寺成典)·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봉은사성전(奉恩寺成典) 등 왕실의 사원을 관리하는 관청의 차관직이다.
이 중 창부의 경우 경덕왕 때 시랑(侍郎)으로 개칭되기도 했다. 정원은 2인에서 최고 6인까지로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개의 경우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며, 아찬(阿飡) 관등 이하의 사람으로서 임명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라시대의 관직. 전읍서(典邑署)·영창궁성전(永昌宮成典)·국학(國學)·음성서(音聲署)의 장관직이다. 국학과 음성서의 경우 경덕왕 때 잠시 사업(司業)·사악(司樂)으로 각각 고친 일이 있다. 정원은 1인 또는 2인이었으며, 아찬 이하 또는 사찬(沙飡) 이하인 사람으로서 임명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경(卿)
발해시대의 관직
발해시대의 관직. 정당성(政堂省) 예하 6부(部)의 장관이다. 6부는 충(忠)·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으로 나뉘어, 6전조직(六典組織) 체계로 되어 있다. 업무분담 내용은 당나라의 6부와 동일한 구성을 보이나, 그 명칭에서 차이를 보였다. 각부에는 장관인 경 1 인, 차관인 소경(少卿) 1인, 그 아래에 2개의 속사(屬司)가 있어 그 책임자로 각각 낭중이 1인씩 있었다.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渤海國志長編(金毓黻, 華文書局, 193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해시대의 관직. 태상시(太常寺)·사빈시(司賓寺)·대농시(大農寺)의 장관이다. 태상시는 제사를 관장하며, 사빈시는 외국사절의 접대를 주관하고, 대농시는 전국의 창고와 토지경영에 관계된 사무를 관장한 기관이었다. 경 아래의 관직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渤海國志長編(金毓黻, 華文書局, 1934)
경(卿)
고려 전기 중앙관청의 정·종3품 관직
고려 전기 중앙관청의 정·종3품 관직. 병부·물장성(物藏省) 등 관청의 차관급에 해당되는 관직이었다. 그 뒤 봉상시(奉常寺 : 후에 典儀寺)·종정시(宗正寺 : 후에 宗簿寺)·위위시(衛尉寺)·대복시(大僕寺 : 후에 司僕寺)·예빈시(禮賓寺)·사농시(司農寺 : 후에 典農寺)·대부시(大府寺 : 후에 內府寺)·장작감(將作監 : 후에 繕工寺)·사재시(司宰寺) 등 제시(諸寺)의 장관 또는 차관급에 해당되는 관직으로, 품계는 정3품 또는 종3품이었다.
서경(西京)의 아관(衙官)·병부·납화부(納貨府)·진각성(珍閣省)·내천부(內泉府)·국천부(國泉府)·관택사(官宅司)·도항사(都航司)·대어부(大馭府) 등의 수석 또는 차석급에 해당되는 관직이기도 하였다. 고려에서 경은 감(監)과 함께 과거가 시행될 때 동지공거(同知貢擧 : 부시험관)가 되는 것이 통례였다.
<<참고문헌>>高麗史
경강(京江)
조선시대에 한강(漢江)이 동으로부터 남·서로 한양(漢陽)을 휩싸고 흐르는 부분, 곧 독도(纛島)로부터 양화도(楊花渡)까지를 경강(京江)이라 불렀다. 그 중에서 한강(漢江)[협의의]·용산(龍山)·마포(麻浦)·의호(衣湖)·서강(西江)을 오강(五江)이라 하여 서울의 요진(要津)으로 쳤다[『육당최남선전집(六堂崔南善全集)』12, 「한국역사사전(韓國歷史辭典)」 104면, 1974].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
경강상인(京江商人)
영문표기 : Gyeonggang sangin / Kyŏnggang sangin / Gyeonggang river merchants
조선 후기 경강을 근거로 하여 대동미 운수업 및 각종 상업 활동에 종사했던 상인
조선 후기 경강 지역을 근거로 하여 대동미 운수업 및 각종 상업 활동에 종사했던 상인. 일반적으로 약칭해 강상(江商)이라고도 한다.
〔규모〕
경강의 연변에는 전국의 주요 산물이 조운을 통해 운반, 집적되었다. 따라서 이곳은 15세기 초부터 많은 상인이 집결해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했고, 경강 상인의 활동무대였다. 그들의 주요 상행위는 정부의 세곡(稅穀)과 양반층의 소작료의 임운(賃運)이었다.
그러한 활동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지만,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7세기 이후부터였다. 그 무렵에 운행되던 경강선(京江船)의 수와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승정원일기≫에 보면 1702년(숙종 28)에는 200∼1,000여 석까지 실을 수 있는 배가 300여 척이나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이 1년에 받는 배의 가격은 대략 1만여 석 정도였으며, 그것은 서울의 곡물 공급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본다면 곡물 운반에 있어서 경강 상인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과 그들이 가진 자본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자본축적 방법〕
경강 상인의 치부 수단에는 정당한 선임(船賃 : 배의 운임)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곡물 운반 과정에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부정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운반곡에 일정량의 물을 타서 곡물을 불려 그만한 양을 횡령하는 이른바 ‘화수(和水)’라는 것이 있었다.
또한, 운반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착복하는 ‘투식(偸食)’이라든가,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는 ‘고패(故敗)’ 등도 그들에 의해 자주 행해지던 부정 행위였다. 그와 같은 각종 부정 행위는 결국 정부의 조세 수입(租稅收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세곡 운반 방법의 개선책을 여러모로 강구하게 되었고, 조운 제도의 재검토가 논의되어, 일부 제도는 실시되기도 하였다. 1789년(정조 13)의 주교사(舟橋司) 설치는 그러한 시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들이 세곡 운반의 이권을 계속 차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 세곡 운반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상인으로서의 위치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가 확고했다는 점, 둘째 그들이 세곡 운반을 폐업할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지주들에게 소작료를 운반할 길이 끊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조정에서 직접 조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조운선(漕運船)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아무튼 그들에 의한 곡물 운수업은 17, 18세기 무렵에 이르러 삼남 지방의 세곡 및 양반 계층의 소작료 운반의 대부분을 청부했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운수업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밖에 자본 축적 수단으로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 상업 활동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의 상업 활동 범위는 거의 전국적이었다. 그들은 직접 선박을 이용해 지방의 생산지에 가서 상품을 구입하고 그것을 경강 연변으로 운반해, 시전 상인에게 매도하거나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매매 활동을 하였다.
취급 상품으로는 곡물과 어염(魚鹽)·목재류·얼음 등이 주상품이었으며, 특히 미곡은 그들의 주요 취급 물종이었다. 미곡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은 각 지방에서 운반해온 미곡을 경강에서 매점해 서울의 미가(米價)를 조종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즉, 서울 양곡의 주공급원인 강상곡(江上穀)을 매점해 미가를 앙등시킨 뒤 매각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방에 흉년이 들어 품귀 상태가 되면 미리 비축해 두었던 강상미(江上米) 혹은 공가미(貢價米) 등을 지방으로 운반, 판매해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한 매매 형태는 많은 미곡을 장기간 매점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없거나 각 지방간의 미가의 차이를 광범,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그들의 자금 규모라든가 상업망의 확대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미곡 매점은 마침내 수요자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 반발은 점점 커졌다. 1833년(순조 33) 서울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쌀소동’은 반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때의 ‘쌀소동’으로 서울 시내의 곡물전들은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조정에서는 각 영의 교졸들을 보냈으나 진압하기 어려워 좌우포청(左右捕廳)의 교졸들까지 동원해 주동자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당일 안으로 효수(梟首)시킨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그들의 작폐는 대단히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후에 이 ‘쌀소동’의 직접적 계기가 미곡의 매점에 있었고, 그것은 미전인(米廛人)과 강상(江商)의 결탁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한 현상은 당시 상업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도고 상업(都賈商業)이 심화되어가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도고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큼 상업 자본이 커졌음도 알 수 있다. 아울러 도고 상업에 반발하는 반도고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
〔선박확보〕
경강 상인은 활동의 근거가 선박을 이용한 운수업에 있었으므로 선박의 확보와 제조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들이 선박을 보유하는 방법에는 구입하는 경우와 직접 건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입하는 경우는 주로 사용 기한이 경과한 퇴병선(退兵船)을 사들여 그것을 개조해 사용하거나 혹은 지방에서 건조한 선박을 직접 사들이는 경우가 있었다. 직접 건조하는 경우는 목재 상인들로부터, 혹은 직접 선재(船材)를 구입해 선박을 건조하였다.
경강 연안의 주요 교통 수단인 진선(津船)의 개수(改修)와 신조(新造)를 경강의 선재 도고인(船材都賈人)들이 담당하였고, 조정에서 필요한 선박까지도 경강인들이 건조해 조달했던 점을 본다면, 그들에 의한 조선 사업은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경강인들이 그들의 발달된 조선술과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조선업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단순한 독점·매점 상업에서 나아가 자본을 재투자해나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承政院日記
<<참고문헌>>備邊司謄錄
<<참고문헌>>日省錄
<<참고문헌>>各廛記事
<<참고문헌>>市弊貢弊
<<참고문헌>>經濟野言(禹禎圭)
<<참고문헌>>朝鮮後期 商人硏究(吳星, 一潮閣, 1995)
<<참고문헌>>京江商人과 朝鮮都賈(姜萬吉, 朝鮮後期商業資本의 發達, 高麗大學校出版部, 1973)
<<참고문헌>>朝鮮前期漕運試考-그 運營形態의 變遷過程을 中心으로-(崔完基, 白山學報 20, 1976)<<참고문헌>>官漕에서의 私船活動-특히 16世紀를 中心으로-(崔完基, 史學硏究 28, 1978)
<<참고문헌>>朝鮮前期의 穀物賃運考(崔完基, 史叢 23, 1979)
<<참고문헌>>朝鮮時代漕運制硏究(金玉根, 釜山産業大學論文集 2, 1981)
<<참고문헌>>朝鮮中期의 貿穀船商(崔完基, 韓國學報 30, 1983)
<<참고문헌>>朝鮮後期木材商人에 대한 一硏究(吳星, 東亞硏究 3, 1983)
<<참고문헌>>李朝時代の漕運制について(李大熙, 朝鮮學報 23, 1962)
경강선(京江船)
조선시대 한강의 수운에 사용된 선박
조선시대 한강의 수운에 사용된 선박. 조선시대 서울 남쪽에 가로놓인 한강〔京江〕은 경기도 및 삼남지방으로 내왕하는 육로 교통의 큰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경강을 이용한 수상 교통은 단순한 나루터로서의 구실 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 등 물자 운반과 군사 관계에 다방면으로 이용되어 도성 출입의 중추적 구실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개국 초부터 경강의 여러 곳에 나루를 설치하고 선박을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원을 두었다 [표 1]. 그 밖에도 경강에는 전선(戰船)인 판옥선(板屋船)이 많았으나 보수에 폐단이 있어 점차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명종 때 15척이 남았으며, 주사대장(舟師大將) 소속 아래의 선척으로 광해군 때 22척, 정조 때에는 경강대선의 수가 80여 척이나 되었다. 선박은 5년마다 수리하고 10년이 되면 개조하도록 법제화했으며, 그 크기도 법제화하였다 [표 2].
경강의 민간소유 선박은 공조에서 매년 조사하였다. 즉, 대·중·소의 척량(尺量)에 의거, 자호 (字號)를 낙인(烙印)하고 선주 성명을 대장에 올렸으며, 일년에 3냥씩의 세금을 받아 선박 개조비에 충당하였다.
관선은 그 수가 본래 적어서 불편했으나, 사선(私船)은 성능이 훨씬 우수했고 때문에 사선의 수요가 증대되어 점차 그 수가 증가하였다. 세곡 운반은 조운제도에 의해 정부 보유의 조선(漕船)이나 병선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수가 부족하여 1412년(태종 12) 전라도 세곡 7만 석을 서울로 운반할 때, 2만 석은 사선으로 운수하였다. 또, 임진왜란 이후에는 관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대동법 실시로 공미(貢米)의 수송이 늘어나 사선을 임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강상인들은 처음에 경강선을 이용, 세곡과 양반지주층의 소작료를 운반하는 운수업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국의 포구 및 내륙 강변을 연결하면서 전개하는 선상활동(船商活動), 즉 도고상업(都賈商業)에 종사하면서 자본 집적도 급격히 높아갔다.
그들은 조선업에도 관여하여 경강선을 새로 만들거나 수리도 경강의 선재도고(船材都賈)들이 담당하였다. 1702년(숙종 28)의 경우에는 200∼1,000여 석을 실을 수 있는 경강사선이 300여 척이었다.
그리고 각 궁방(宮房)이나 내사(內司) 소속 선박이 2000여 척 내외였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경강선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그의 신·개조나 개삭 등에 소요되는 선재의 공급을 맡았던 선재도고의 경제활동 규모가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강선은 왕의 능행(陵行) 때 주교(舟橋)에도 사용되어 1789년(정조 13)에는 주교사(舟橋司)를 설치하고 주교절목(舟橋節目)을 정하였다. 주교절목에 따르면, 경강의 대선 80척 가운데 36척을 주축으로 대선을 좌우로 보호하는 대소 선박 400∼500척이 필요했는데, 그 대부분이 경강사선을 동원하였다.
그 같은 사선의 동원은 단순한 부교 설치만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경강선들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後期商人硏究(吳星, 一潮閣, 1989)
<<참고문헌>>朝鮮後期船運業史硏究(崔完基, 一潮閣, 1989)
<<참고문헌>>李朝造船史(姜萬吉, 韓國文化史大系 6, 1968)
<<참고문헌>>京江商人과 造船都賈(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1973)
<<참고문헌>>水上交通(李鉉淙, 서울六百年史 2, 1978)
<<참고문헌>>朝鮮後期 木材商人에 대한 一硏究(吳星, 東亞硏究 3, 1983)
경공장(京工匠)
영문표기 : gyeong gongjang / kyŏng kongjang / capital artisans
왕실과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의 제작에 종사하던 전업적 수공업자
왕실과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의 제작에 종사하던 전업적 수공업자. 조선시대 왕실과 각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품은 한성부의 장적(匠籍)에 등록된 경공장이 맡아서 제작하였다. 그들은 고려시대부터 각 관서에 소속되었던 공장과 관·사노비(官私奴婢)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차츰 양인(良人)으로 교체되어 조선시대에 있어서 경공장은 양인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 관서 가운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30개 아문이다. 그리고 그들 관서에 소속된 공장의 종류는 129종이고, 그 총수는 2,795인이었다.
그 가운데 어의류(御衣類), 내부(內府)의 재화(財貨)와 금보(金寶)를 관장하는 상의원(尙衣院)에 68종의 공장 597인, 군기 제조를 관장하는 군기시(軍器寺)에 16종의 공장 644인이 속해 있었다. 이는 전체 경공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당시 경공장의 수공업 활동이 왕궁 수요품과 각종 무기의 제작 위주였음을 알 수 있다.
경공장 중에서 취재(取才)에 합격하고 제조품이 우수하며 제작 경험이 많은 자는 종7품 이하의 체아직공장(遞兒職工匠)이라 하여 소정의 녹봉을 받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극소수로 제한되었고, 대부분은 아무런 보수없이 2, 3교대의 공역일(公役日)에 관서의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는 공장세(工匠稅)를 납부하는 대신, 서울 주민들의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공장들간에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후진에게 기술을 전승시키려 하지 않았다.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제작 활동을 하던 그들 관장(官匠)은 점차 제작 의욕이 저하되어 제품의 품질 면에서 자유수공업자인 사장(私匠)들의 것이 앞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산군 때부터 사장을 기용하면서 관장제 수공업은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공장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前期工匠考(姜萬吉, 史學硏究 12, 1961)
<<참고문헌>>18
<<참고문헌>>19세기 鑛業
<<참고문헌>>手工業生産의 發展과 資本主義 萌芽論(임병훈, 東洋學 21, 1990)
경과(慶科)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한 과거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한 과거.
조선시대는 국왕이 즉위하거나 즉위한 지 30∼40년 또는 50년이 된 것을 큰 경사로 여겼다. 이 밖에 원자·원손의 탄생, 왕세자의 책봉·가례·입학, 국왕이나 왕비·대비·대왕대비 등이 나이 60 또는 70이 되는 해, 왕비·대비·대왕대비 등이 어머니가 된 지 30년 이상 되는 해, 국왕이나 왕비·대비·대왕대비 등에 존호하는 일, 이들이 죽었을 때 종묘에 합사(合祀)하는 일 등을 경사로 여겼다.
또한, 국왕이나 왕세자·왕비·대비·대왕대비 등이 중환에서 쾌유했을 때, 반역의 무리를 토벌했을 때 등을 국가적인 경사로 생각해 종묘에 고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경축하기 위해 전국에 포고한 뒤 과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과거에는 별시·정시·증광시 등이 있었다. 별시는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나 당하관 이하 관원들에게 10년에 한번씩 특별 승진을 위해 중시(重試)를 치를 때 실시하였다.
정시는 원래 매년 춘추에 성균관과 사학(四學) 유생들을 궁중에서 시험보아 성적우수자에게 직부회시(直赴會試)·직부전시(直赴殿試) 또는 2푼〔分〕·1푼의 푼수를 주는 데 불과했으나, 1583년(선조 16)부터 정식 과거로 승격되어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 개설하였다.
증광시는 경사가 겹쳤을 때 특설하며, 특히 큰 경사가 많이 겹쳤을 때 대증광이라 하였다. 이런 경우 ‘증광별시’라 하기도 하고 ‘오경증광’ 또는 ‘칠경증광’으로 칭해 명칭에 겹친 경사의 수를 밝혔다. 이 때는 급제자의 수도 증원하였다. 1590년에 실시한 증광별시의 문과급제자와 1745년(영조 21)의 ≪속대전≫에 규정한 급제자는 [표] 와 같다.
전기에는 증광시와 별시를, 후기에는 증광시와 정시를 주로 실시하였다. 특히 그 명칭에 경사의 내용 또는 겹친 경사의 수를 밝혀 토역정시(討逆庭試)·청정경정시(聽政慶庭試)라든가 합칠경정시(合七慶庭試)·경과정시(慶科庭試)로 호칭되었다. 시험 시행날짜는 일관(日官)이 길일을 택해 정하고, 예조가 그 시행 세칙으로 규구(規矩)를 품정해 각 시험장에 하달하였다.
1401년(태종 1) 신사증광시(辛巳增廣試)로부터 비롯되어 조선 전대에 걸쳐 실시되다가 1893년(고종 30)에 대비전(大妃殿:明憲王后)의 책비(冊妃) 50주년과 고종의 즉위 30주년을 합경(合慶)하는 계사경과정시(癸巳慶科庭試)를 마지막으로 이듬해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 →과거
<<참고문헌>>光海君日記
<<참고문헌>>高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國朝榜目
<<참고문헌>>太學志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李朝司馬試攷 上·下(曺佐鎬, 成均館大學校論文集 14·16, 1961·196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관직(京官職)
조선시대 중앙에 있는 각 관서의 관직
조선시대 중앙에 있는 각 관서의 관직. 경직(京職) 혹은 경관(京官)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 관직은 여러 기준에 의해 구분할 수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벼슬에 따라 경관직과 외관직(外官職)으로 구분되었다.
경관직은 중앙에 자리잡은 동반(東班)·서반(西班) 각 아문 즉, 동반은 종친부·의정부·의금부·육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홍문관·한성부 등으로부터 귀후서(歸厚署)·4학(四學)에 이르기까지 수십 아문의 관직과 서반은 중추부·오위도총부·오위에서 세자익위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아의 관직이 이에 포함된다.
이 밖에 개성부와 각 능전(陵殿)의 관직도 경관직에 속한다. 조선 후기에는 개성부 이외에도 수원부·광주부·강화부를 사도(四都)라 하여 경관직으로 임명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동반 경관직 741, 서반 경관직 3,324로 경관직 합계는 4,065로서 총관직수 5,605직과(職窠)의 약 73%를 차지하였다.
경관직을 다시 분석해보면, 동반 경관직 741 중 녹관(祿官)이 646, 무록관(無祿官)이 95이며, 녹관 646 중 정직(正職)이 541, 동반 체아직(遞兒職)이 105이고, 서반 경관직 3,924 중 정직이 319, 서반 체아직이 3,005직과이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참고문헌>>朝鮮初期社會構造硏究(李載龒, 一潮閣, 198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종(世宗) 11년(1429) 1월에 함흥(咸興)·평양(平壤)의 토관(土官)의 직품(職品)이 조관(朝官)의 그것과 대등한 것은 불합리하다 하여 토관(土官) 5품(品)은 조관(朝官) 6품(品)에 준하게 하고 이하 체강(遞降)하도록 하여 그 위차(位次)는 각기 종품(從品)의 끝에 두도록 계청(啓請)함에 따라 그대로 시행되고, 따라서 토관(土官)을 경직(京職)에 제수할 때에는 한 품계(品階)를 강등하여 주도록 된 것이다.[『세종실록』권 43, 11년 1월 정묘. 『세종실록』권 46, 11년 12월 갑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무관(武官)에 인사규정(人事規定)과 품계별(品階別) 명호(名號) 및 중앙의 서반(西班) 관서(官署)를 다루고 있다. 인사규정에서는 본 법전 이전(吏典)의 경관직(京官職)에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면서 병조(兵曹)도 같다고 하였으므로 간단한 내용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관서는 중추부(中樞府)·오위도총부(五都府)·오위(五)·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훈련원(訓鍊院)·세자익위사(世子翊司)인데, 소관 사항과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관직은 크게 경(京)[중앙]·외(外)[지방]로 구분되어 경관직(京官職)과 외관직(外官職)으로 나누어진다. 경관직(京官職)은 중앙 관아(官衙)의 관직을 말하며 국도(國都) 한성부(漢城府)와 구도(舊都) 개성부(開城府)는 경관직(京官職)에 포함된다. 동반(東班)[문반(文班)]의 제직(諸職)이 배속되어 있는 중앙의 아문(衙門)은 부(府)[10], 조(曹)[6], 원(院)[10], 관(館)[5]과 6감(監)·9시(寺)·서(署)[16], 고(庫)[4], 사(司)[3], 창(倉)[2] 등으로 내시부(內侍府)의 환관직(宦官職)과 잡직(雜職)은 경관직(京官職)에서 제외된다. 관직을 등렬(等列)로 나누는 것을 품(品) 또는 품계(品階)라 하여, 품계(品階)에는 정1품(正一品)·종1품(從一品) 이하 정9품(正九品)·종9품(從九品)에 이르는 정·종합18품계정(正從合十八品階)로 나누어지고 6품(品) 이상의 경우에는 각기 상하 2계(階)로 나누어 차등을 두었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63].
계(階)를 쓸 때에는 예컨대 ‘정1품(正一品)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와 같이 품계(品階)의 등위(等位)와 작호(爵號)를 같이 일컫는다. 동반(東班) 정(正)·종(從) 각품(各品)에 대한 작호(爵號)는 정1품(正一品)만 예외로 태조(太祖) 1년 8월에 관제(官制)를 새로 정할 때에 모두 정비되었다[『태조실록』권 1, 1년 8월 정미]. 같은 품계(品階)에서 정(正)·종(從)의 구별은 이념상으로는 ‘재(才)의 대소(大小)에 따라 관(官)의 경중(輕重)을 가리고 덕(德)의 천심(淺深)에 따라 작(爵)의 상하를 가리는 데서 차이를 둔 것’이고[『태종실록』권 19, 10년 5월 기묘], 또한 직(職)에 따라 정계직(正階職)과 종계직(從階職)으로 명확히 나누어져서 종품(從品)은 정품(正品)에 비하여 그 격이 떨어진다.
3품 관리(三品官吏)의 경우 공복(公服)에서 정3품(正三品)은 홍포(紅袍), 종3품(從三品)은 청포(靑袍)로 차별한 것도 그 예이다. 18품계(十八品階) 중에서 종4품(從四品) 이상의 작호(爵號)는 대부(大夫)로서 호칭되고 5품(品) 이하의 작호(爵號)는 낭(郞)으로 호칭되어, 이를 통틀어 4품(品) 이상은 ‘대부(大夫)’, 5품(品) 이하는 ‘사(士)’로 일컬어져서 크게 대부(大夫)와 사(士)로 구별되기도 하여[『세종실록』권 52, 13년 5월 무진] 대부(大夫) 사(士)로 병칭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경군(京軍(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중앙군
고려시대의 중앙군. 이군(二軍 : 鷹揚軍·龍虎軍)·육위(六衛 : 左右衛·神虎衛·興威衛·金吾衛·千牛衛·監門衛)를 통칭하는 말이다. 언제 정비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대체로 육위는 995년(성종 14) 대규모의 관제정비와 함께 완성된 것으로, 이군은 1017년(현종 8)에서 1019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는 고려병제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병제설(府兵制說)에 의거하여 경군의 인적구성을 농민으로 보는 관점과 관료체계에 속하는 전문병사로 보는 군반씨족제설(軍班氏族制說)이 있다. →육위, 이군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初期의 軍人田(姜晉哲, 淑明女子大學校論文集 3, 1963)
<<참고문헌>>高麗初期中央軍의 組織과 役割-京軍의 性格-(洪承基, 高麗軍制史, 1983)
경군(京軍(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중앙군
조선시대의 중앙군. 1392년 7월 왕조 개창 직후 고려 경군의 근간이었던 2군6위와 태조의 친병이었던 의흥친군 좌·우위(義興親軍左右衛)를 합쳐, 십위군(十衛軍)으로 편성되었다. 1393년 의흥삼군부로 개편되었다. 처음에는 십사(十司)로 구성되었으나, 1418년(태종 18)에 12사로 확대되었다.
의흥삼군부는 조선 초기의 주력 경군으로서 처음에는 약 1만 6000인의 규모였으나, 1448년(세종 30)에 약 2만 8000인 정도로 증강되었다. 그 중 약 2000인 규모의 갑사(甲士)들이 핵심 병력을 이루고 있었다.
1451년(문종 1) 의흥삼군부는 진법체제에 따라 오사로 개편되었고, 이것은 1457년(세조 3) 오위로 개칭되어 조선 전기 경군의 근간이 되었다.
오위는 중위(中衛 : 義興衛)·좌위(左衛 : 龍驤衛)·우위(右衛 : 虎賁衛)·전위(前衛 : 忠佐衛)·후위(後衛 : 忠武衛)로 편제되었는데, 각기 지방에서 모집된 군사와 서울 오부의 군사로 혼합, 편성하였다.
오위는 또 각기 오부(五部)로 편제되고, 각 부는 다시 사통(四統)으로 편제되었다. 오위의 위에는 오위도총부라는 통합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밖에 특수경군으로서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 등의 금군(禁軍)이 설치되어 있었다. 각기 200인·50인·50인 정도의 소규모 부대들이었으나 궁궐의 경비와 왕의 호위를 맡은 정예 근위병들이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오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새로이 오군영(五軍營)이 창설되어, 실제적인 경군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들은 각기 서울 및 경기지방의 방어와 궁성의 수비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어영청은 한때 북벌 준비의 주력 부대로 양성되기도 하였다.
내금위·겸사복·우림위 등의 금군은 금군청(禁軍廳)으로 통합되었다가 뒤에 용호영(龍虎營)으로 개칭되었는데, 총 700인 규모로 증강되었다. 그 밖에 호위청(扈衛廳)·별군직청(別軍職廳) 등의 근위 부대가 창설되기도 하였다.
조선 말기에 이르면 오군영도 무력하게 되어, 개항 후에는 무위영(武衛營)과 장어영(壯御營)의 두 영으로 통합되었다. 또 별기군(別技軍)이라는 신식 군대가 창설되었으나 곧 폐지되었다. 1895년에는 경군을 전면 개편하여 친위대와 진위대(鎭衛隊)로 만들고, 근대적 군대로 양성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파란을 겪은 끝에 1910년 해산되었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後期篇-(陸軍本部, 韓國軍事硏究室, 1968·1977)
<<참고문헌>>朝鮮時代軍制硏究(車文燮,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閔賢九, 韓國硏究院,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