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을 보면 허가.특허.인가는 공통적으로 '불요식행위임이 원칙'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수업듣고 있는 선생님께서는 수업하시다가,
책을 잘못 쓴거라고.. '불'자를 삭제하라고 하셨거든요.
행정절차법 24조에 의해서 요식행위라고 설명하시면서 책에 '행정절차법 24조'라고 쓰라고 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을 찾아보니까...
제24조 (처분의 방식)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이렇게 나와있네요.. 읽어보니까.. 요식행위라고 해석될 만한 내용이 없는것 같거든요..
그냥 원칙이 문서, 예외적으로 구술 허용.. 이런거 같은데..
2항때문에 요식행위라고 말씀하신건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 오시는 분이어서 직접 여쭤보지도 못하고 답답해서 여기 올립니다;;
첫댓글 문서로 해야한다는 말 자체가 요식행위 아닌가요?
그런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라고 나와서요.. 어떤게 맞는게 해석 하는건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