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자료****
1.매출한 세금계산서 1매 누락: 공급가액 30,000,000원
2.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2매 누락: 공급가액: 20,000,000원
3.제조용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1매 누락: 공급가액 10,000,000
미달납부일수는 91일로 가정한다.
저 위의 자료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구하는법 어떻게 되는건가요?
(누락분 매출세액-누락분 매입세액)*10%*50%(6개월이내수정신고이므로 50%감면)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그럼..
(5,000,000-1,000,000)*10%*50% 이거 맞나요??
첫댓글 영세율세금계산서엔 0의 세율이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 3,000,000 - 1,000,000 = 2,000,000 *10% * 50% 입니다.
아!! 영세율세금계산서!!! 잠시 착각했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