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는 인포메이션 게시판이 있습니다. 1층과 승강기, 커뮤니티 복도에.
아파트에 방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센터장은 무사안일하게 그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경찰에서는 범인 수사에 진전이 없어서 범인을 압박하고 입주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방화사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목격자를 찾는다는 게시물을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센터장 명의로 부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센터장은 문장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게시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야 했고 센터장은 끝내 공동주택관리법 제 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동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소장의 업무 등)
동법 시행령 제 19조 (관리규약의 준칙) 등을 내세우며 이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부착물에 대한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을 내세우고
따라서 상기 법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회장님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주체에게 게시물을 지시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입주자등 개인 자격으로 게시물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 답장이 왔습니다
이 논리를 적용하자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입주민 공공의 이익에 도움되는 게시물 하나도 센터장이 동의해주지 않고 입대의 의결이 나지 않으면 부착할 수 없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관리규약 제 49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2)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에는 이와 같이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동의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또한…. 게시판에는 광고물이나 선정성이 아닌 문서는 이미 부착을 하라고 승인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의 승인이 없이 문서를 부착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이제 관리소장이 모든 법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위에 군림하여
손발을 묶고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초장에 강력하게 바로 잡고 첫 단추를 잘 뀌어야 하므로 이런 거 하나하나조차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소장이 주장하는 법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요청하는 관리규약 제 49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해당하는 게시물도 관리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인포메이션 게시물 부착하는 거 하나조차도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만 게시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법규를 명기하여 이런 못된 관리소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법규 관련 조언 부탁합니다. 계속 공문을 주고 받으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상식적인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자유게시판 10367 번글 내용 참고 하세요. 입주민 의견 게시글, 동의 없이 철거 ‘불가’ 서울중앙지법 판결
글 적으신걸 보면 관리소장이 입대의 회장을 무시하는것 같은데.. 다른 동대표들이 시켜서 그런건가요?? 몇세대 아파트이지 모르나 입대의 회장의 위치가 혼자서 남은 동대표, 관리소장 상대하고도 남는 위치는데 글을 보면 상당히 힘들어보이시네요... 관리소장은 놔두고 일단 동대표들 한명씩 내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관리소장 내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입주민들을 이용해서 다른 동대표들 내쫓고 새로운 입대의를 구성해서 관리소장 내쫓으세요.
게시판 관리는 관리소장의 권한에 속한게 맞는데 회장이 게시하라고 하는 게시물을 무시하는 관리소장은 어디에도 없을겁니다.
다른 동별 대표자들이랑도 싸워 나가는 상황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화합이 안 되는 상황을 악이용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부당하고 간섭하며 방해하는 행태. 그리고 나머지 동별 대표자들이 저를 계속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에 손해를 끼치거나 비리 의심 되는 사항이 많아서 그걸 조사 중인 상황이다보니 다들 한통속으로 저를 견제하고 적대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포함하여 동별 대표자가 총 여섯명인데 그 동별 대표자들이 저에게 적대적이니 관리소장에게 지시를 했겠지요? 관리소장 문제도 바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 현 상황은 1:6으로 싸우는 상황이죠. 동별 대표자와
이런 관리소장을 어떤 방법으로 내쫓을 수 있을까요? 보아하니 그들이 오히려 저를 깔아 뭉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A Brief Encounter 님이 생각하기에 입주민들에게 이득이되는 안건은 입주민들을 입대의 회의에 오도록 유도하시고 그것을 입주민 보는 앞에서 요구하세요. 예를들면 이번 아파트 단지내에 방화사건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 CCTV확인 분석했냐 물어보시고 우물쭈물하면 대놓고 내가 회의전에 확인하라고 했었는데 안했느냐고 한소리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게시하라고 지시하심됩니다. 그리고 회의때 입주민들 발언권 많이 주세요. 그러면 입주민 참여도 늘어나고 관리소장이 눈치보게됩니다.
주민 공청회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