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국회사 소속으로 교환근무 협약을 맺은(지분소유나 해외법인관계 등은 전혀 없고, 상호 독립적인 기업)
일본기업과 1년간 교환근무 형식으로 작년말부터 근무중입니다. 비자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명목으로 3년간 받았습니다.
급여는 현재 한국회사에서 원래 받던 급여를 한국계좌로 + 체재비를 일본기업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일본계좌로 수령 중입니다.
고도인재 신청 관련해서 알아보던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1. 현재 포인트를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80점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고도전문직 1호 취득 후 3년 해당분야 근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도전문직 2호를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신청 서류중 연수입 부분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의 예정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한국회사의 23년 연봉통보서와 일본기업의 계약서를 내면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제가 근무를 작년 12월에 시작했는데, 고도전문직 2호를 예를들어 올해 5월에 취득했다고 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시점이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기간까지 소급하여 올해 11~12월이 될까요? 아니면 내년 4~5월 경이 될까요?
4. 신청 서류중 국민연금 납부실적을 내게 되어있는데, 양국간 협정으로 5년 이내 단기파견자는 한국 국민연금 납부로 일본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면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류(한국법령 적용증명서 및 그간 납부실적)로 갈음할 수 있을까요?
5. 신청 서류중 주민세 납부실적은 제가 아직 입국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납부실적이 없고 회사에서도 현재 공제되지 않고 있는데 신청시 문제는 없을지요?
(현재 한국국민연금은 한국기업에서 급여 지급시 공제하여 납부 중이고, 일본기업과의 계약서에도 급여공제항목에 연금은 빠져있있으며, 회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신청시 외국어 서류는 번역해서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별도의 번역 공증은 필요 없는지요?(신청자가 직접 번역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7. 지금 일본에서 종사하고 있는 업무가 국제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고도전문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일본회사에서 저의 업무에 관해 알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는 자료가 있는데, 계약서에는 다소 국제업무 부분만이 강조되어있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만일 이런 추가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