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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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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법원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여..이상해여..ㅡㅜ
아름다운날들 추천 0 조회 226 04.06.27 09:0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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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27 09:09

    첫댓글 1. 약간의 여백에 간단하게 적을수도 있지만 안적어도 됩니다. 2. 연락오면 워크 접수사실을 답변서에 기재하면 됩니다.3.워크접수번호 통보가 가면 지급명령은 거의 채권사에서 취하합니다.4. 그럴경우 재판없습니다.

  • 04.06.27 11:36

    보충설명........동해어부님의 말씀처럼 약간의 여백에 기술 하시면 됩니다.....길게 쓸것없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워크아웃을 신청 하였으며, 그 제도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 하겠습니다"....정도로 기술 하시면 됩니다.

  • 04.06.28 23:22

    그렇게 기술 하시는것이 바로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 가 되겠습니다.....!

  • 04.06.27 11:45

    일단 이의신청을 하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의 상실(중지, 유예) 되므로..... 즉. 채권자 일방적승소가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소 를 취하 할 수도 있으며....... (여기에서 채권자가 일방적승소를 하게 되면 바로 유체동산,부동산, 동산 등을 압류 하게됩니다.) 정식재판으로 옮겨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 04.06.27 11:49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법원에 제소 하는것은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소요 되며, 이의신청이 없을경우를 염두에 두고, 재산등을 가압류등을 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하여 독촉 하는 절차이며......즉..압류를 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 04.06.27 21:10

    전그냥 답변서를 큰종이에다가 써서 냅다 내밀엇는데 걍받아주던데요?,,알게모야,,하는심정으로 ,죽여라,,하는심정으로 냅다 주고왓뻐렷습니다 ,ㅎㅎ 통할런지는모르지만서도,,함해보세여

  • 04.06.27 23:38

    저두 25일에 법원가서 이의신청 했는데 주민등록증 복사하구 이의사유여백이 없어서 직원분에게 물어 봤는데 기냥 됐다구 하더라구여...

  • 04.06.28 17:30

    저두 찬양님처럼 16절지에다가 답변서라구 쓰구 기냥 줘 버렸는뎅..짐 까지 암 연락 엄는데여..취하됐나?? 어리석게 백화점 카드땜에 이의신청했거든여..판사님이 황당하셨을꺼여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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