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조영래의 일생]
64년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시위 당시 고교 3학년인 그는 처녀작 ‘선언문’을 작성하고
국회 앞까지 진출했다. 이 시위 이후 그는 정학당한다.
그는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법대에 입학해 학생운동에 투신한다.
삼성 재벌의 사카린 밀수, 6·7 부정선거, 박정희의 3선 개헌,학내 교련 실시 등
주요 사태때마다 그는 시위를 주도했다.
70년 11월13일의 전태일 분신은 그의 양심을 격렬하게 뒤흔들었다.
요란한 산업화의 후미진 뒤안길에서 스스로 불타죽는 극한적 수단 이외에는
신문의 1단 기사로도 관심을 끌 수 없었던 노동 현실...
71년 4월 대선에서 이긴 박정희는 10월15일 전국 대학 서클 해체, 문제학생 1,800명 연행,
300여명에 대한 강제 입영 등을 조치를 취하였다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있던 조영래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주모자로 장기표·심재권·이신범 등과 함께 관제재판을 받고
18개월간 투옥된다.
출옥후 그는 바로 유신 통치의 서슬 푸른 긴급조치와 만난다.
민청학련 주모자로 분류된 그는 기나긴 잠행생활을 시작한다.
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후 6년을 보낸다.
이때 그는 전태일의 삶을 복원하고 그 철학적·정치적 의미를 세우는 일에 몰두한다.
그는 전태일의 수기에 적힌 대로 전태일의 삶을 경험한다.
허리를 펼 수 없는 평화시장 다락방 작업대, 미성년 여성 노동자와의 만남과 대화,
평화시장에서 쌍문동까지의 도보 귀가 등 노동자의 궁핍했던 삶과
그는 점차 일체화되어갔다.
3년 만에 ‘전태일 평전’은 완성됐다.
하지만 이 원고는 출판사를 잡지 못한 채 일본을 떠돌다가 83년에야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국내에서 출간됐다.
지은이를 밝히지 않은 이 책은 변혁을 꿈꾸는 수많은 이들의 지침서가 됐다.
유신을 구국의 통치로 교육받은 새내기 대학생들의 순결한 양심을 뒤흔들었으며
자신의 몸을 낮추어 스스로 노동현장으로 달려간 ‘80년대 현상’의 나침반이 됐다.
조영래는 죽음 직전까지도 자신이 이 책의 저자임을 밝히지 않았다.
77년 11월 전태일 7주기를 기해 발표된 장시 ‘노동자의 불꽃, 아아 전태일’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바친 헌사였다.
당시 전태일의 모친 이소선이 구속되고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활동공간인 ‘노동교실’이
강제 폐쇄되는 등 고난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저 처절한 불길을 보라
저기서 노동자의 오랜 억압과 죽음이 탄다
아아, 노예의 호적은 불살라지고 끝없는 망서림도 마침내 끊겨버린
저기서 노동자의 저항이 노동자의 자유가 불타오른다.”
민청학련과 인혁당에 대한 당국의 용공조작과 고문의 실상을 폭로한 김지하가 재수감돼
사형 위기에 빠지자 조영래는 감옥 안의 김지하로 변신, 그의 이름으로 양심선언문을 쓴다.
후에 국제사회의 지식인들이 김지하 구명운동에 나서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명문은 조영래 사후에야 그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80년 서울의 봄과 동시에 복권된 조영래는 수배생활 내내 그의 곁을 지킨 이옥경과
늦은 결혼식을 올리고 83년부터 본격적인 인권변호사의 길에 접어든다.
그는 점점 ‘인권변호사’로서의 이름이 올라갔고, 주로 노동자와 여성,
빈민들에 대한 무료변론을 포함한 인권변호에 주력하였다.
홍성우 변호사는 조 변호사를 가리켜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던 1세대 인권변호사 그룹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인권변호사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간 운동가 출신 인권변호사의 적자”라고
하였다.
또한 조 변호사는 ‘한국의 랄프 네이터’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
네이더는 미국의 탁월한 변호사로 처음에는 주로 소비자 보호운동을 전개하다가
점점 뜻있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어 공해문제, 도시환경문제, 핵문제, 약물피해문제 등
시민들의 공익에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노력한 법률가이다.
1984년 9월 서울의 대홍수 때 망원동 유수지의 배수갑문이 무너져 한강물이 역류해 일대
5천여 가구가 물에 잠겼다. 조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한 2400여 가구 수재민들의
소송을 맡아 3년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로 이끌었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주민집단소송이라고 뜻있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 변호사는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소홀히 넘기지 않고
철저하게 접근하였다.
직장에 다니는 미혼여성 이경숙 씨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치자
1심 재판부는 스물다섯살까지만 직장봉급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쉰다섯살까지는 일용잡급직 노임으로 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혼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관습에 따라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인
25세를 정년으로 본 판결이었다.
조 변호사는 이경숙 씨 본인도 마다하는 것을 설득하여 2심 변론을 무료로
맡아 남녀 불평등의 판례를 바꾸어 놓았다.
즉 항소심에서 ‘여성의 정년도 남성과 똑같이 55세’임을 확인받은
이경숙 사건은 우리 여성운동사의 한 획을 긋는 주요 판결이었다.
그러나 조영래의 진면목이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것은 부천서 성고문사건 때였다.
‘혁명을 위해 성적 수치심까지 도구화한다’는 정권과 관제 언론의 융단 폭격
앞에 그는 우선 고발장으로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국가란 그 구성원인 국민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할 때에만
그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그는 경찰과 검찰, 사법부, 관제 언론이 한 순결한 여성에게 가한 온갖
비열한 박해의 부당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결국 성(性)을 고문의 도구로 사용했던 공권력과 싸웠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발설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회통념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말보다 글을 잘 쓰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에 객원논설위원으로 독재정권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들을 실었고,
한겨레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인권수호를 주장하는 힘있는 글들도 많이 발표하였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창설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이 무렵 대한변협의 인권위원을 자원한 그는 이 사건의 모든 기록을 모아 변협 최초의
‘인권보고서’에 담았다. 대한변협의 사무실에도 안기부나 보안사 요원들이 상시로
출입하던 시절이라 그는 보고서조차 은밀히 쓰고 출간해야 했다
보고서가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자,
그는 보고서의 후기를 이렇게 고쳐쓴다. “우리의 인권보고서는 할 말을 잃었다.
다만 치떨리는 분노로 이렇게 외칠 따름이다. ‘박종철을 살려내라’고.”
그는 90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석달 뒤 4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갔다.
첫댓글 캬...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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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설령 그렇다해도 피디수첩이 한건 해준이상 괜찮은 자룤ㅋㅋ
존나 훌륭한 사람은 하늘에서 빨리 데려가는게 이해가 안감.. 신선이 되는건각
존나 멋있네
존경합니다
간지남
진짜 멋있다. 좀만 눈돌리면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를 마다하고...ㄷㄷ
멋있다.
ㅈㅈㅂ이지만 이런건 ㅈㅈㅂ해도됨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로랑 아저씨냐
아 진짜 나도 이렇게살고싶다
이런사람....다시는 볼 수 없는걸까....
근데 조영래 경상도출신아니냐? 시발 내가 존경하는 법조인중 한명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