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비진학창업‧취업학원비지원금)
부안군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2021년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추가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 내용 및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선발개요
선발분야 : 4개 분야
-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비진학창업‧취업학원비지원금
접수기간 : 2021. 6. 21.(월) 09:00 ~ 6. 25.(금) 18:00까지
접수방법 :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5층) 방문접수
신청자격 및 기준
① 공 통 : 2021년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공고일 : 2021. 3. 15일)
┎ 부안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 부․모 모두 주소 1년 이상 연속 거주
┖ 그 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동등의 학력 인정 자 : 부․모 모두 주소 3년 이상 연속 거주
② 세부사항
구 분 | 신 청 자 격 (기준) |
반값등록금 | 2021년 대학교 1~4학년 재학생 |
다자녀장학금 | 다자녀 가구 셋째이상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
특기장학금 | 부안군 지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중앙 및 지방의 행정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한 예술, 체육, 문학, 과학 등 기능분야에서 도(道)단위 이상 대회 1위 입상한 자 (단, 전국단위 3위 이상) |
대학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 | 당해연도(‘21년 2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20년도 고등학교 동등 학력 취득자로서 ‘21학년도에 대학교비진학 창업․취업 준비생 또는 부안군에서 인정하는 영농후계 절차를 이행한 자 |
장학금 지급액 및 선발인원
구 분 | 지 급 금 액 | 선발인원 | 비 고 |
반값등록금 |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대학교 한학기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원 ※ 소득구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생활비 지급 | 12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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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학금 | 생활비 100만원 지원 단, 자녀가 많은 가정 순으로 선발하되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많은 가정 우선 선발 | 34명 | 반 값 등록금 중복지원 |
특기장학금 | 생활비 개인 100만원, 단체 200만원 지원 | 2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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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 | 학원비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창업‧취업 학원등록비 최초 3개월분 중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반값 지원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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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통보 및 장학금 지급시기 : 2021. 7월 중
기타사항
장학생 별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 선발인원 해당자가
없는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1981년(만40세) 이전 출생자,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대학의 재학생, 직전 학년도에 특기장학금을 받은 특기장학생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반환(단, 생활비 지원은 제외/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 우선상환 조건)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문 의 처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 580-4836, 홈페이지 : www.buaninjae.or.kr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공통서류 | 1. 장학생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1부. (별지 3호 서식) 3.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별지 4호 서식) 4. 통장사본 1부. (부모 우선 또는 학생)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동등학력 인정받는 서류) ※ 부‧모 모두 주소 3년이상 연속 거주시 미첨부 가능 6.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7.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8.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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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 9. 등록금 수납확인서 또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1부. 10. 학자금지급증명서 또는 장학수혜확인서 1부. (장학금 지급처) 11. 학자금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서약서 1부. (별지 4-1호 서식) 12.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1부. (한국장학재단 발급용) ※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또는 대출 신청이 없어 소득심사가 없는 경우 미첨부 | 추가 |
다자녀장학금 | 9. 등록금 수납확인서 또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1부. | 추가 |
특기장학금 | 9. 2020년도 입상 관련 자료 사본 1부. | 추가 |
대학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 | 9. 학원비등록비 납입영수증(학원 수강생 확인증) 및 영농후계농 확인서 1부. |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