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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실 매매예약 가등기의 효력 말소방법
수하 추천 0 조회 1,908 12.01.20 23:1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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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1.21 23:01

    첫댓글 소송을 통하여야만 말소를 할 수 있다면 말소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 12.01.22 07:59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등기가 완전히 유효하면 소송을 해도 말소가 안 됩니다.

  • 작성자 12.01.24 09:16

    말소라는 말은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뜻 아닌가요? 소송이 필요하다면 말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 12.02.07 15:41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시효완성(소멸기간)은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10년이었으며, 2002년 01월 26일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되면서 5년으로 되었고, 다시 2005년 01월 27일 3년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또한 부칙으로 정한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도 주의하여야한다.


    아울러, 가처분권자는 동, 기간 안에 본안소를 제기하여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반대로 가처분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처분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승소 할 수 있다

  • 작성자 12.02.08 13:25

    그럼 3년이 지나 소송제기하면소멸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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