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가등기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지나 소멸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말소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저절로 말소가 되는지요?
어떤 방법과 서류가 필요한가요?
첫댓글 소송을 통하여야만 말소를 할 수 있다면 말소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등기가 완전히 유효하면 소송을 해도 말소가 안 됩니다.
말소라는 말은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뜻 아닌가요? 소송이 필요하다면 말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시효완성(소멸기간)은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10년이었으며, 2002년 01월 26일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되면서 5년으로 되었고, 다시 2005년 01월 27일 3년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또한 부칙으로 정한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도 주의하여야한다. 아울러, 가처분권자는 동, 기간 안에 본안소를 제기하여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반대로 가처분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처분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승소 할 수 있다
그럼 3년이 지나 소송제기하면소멸된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소송을 통하여야만 말소를 할 수 있다면 말소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등기가 완전히 유효하면 소송을 해도 말소가 안 됩니다.
말소라는 말은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뜻 아닌가요? 소송이 필요하다면 말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시효완성(소멸기간)은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10년이었으며, 2002년 01월 26일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되면서 5년으로 되었고, 다시 2005년 01월 27일 3년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또한 부칙으로 정한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도 주의하여야한다.
아울러, 가처분권자는 동, 기간 안에 본안소를 제기하여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반대로 가처분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처분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승소 할 수 있다
그럼 3년이 지나 소송제기하면소멸된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