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안내
○ 그동안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시 거주지나, 신청지에 방문 수령하던
주민등록증을 우편으로 배달하는 등기제 시행
○ 최대 4주간의 기간이 필요했던 점에서 볼때, 등기우편제는 민원인들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 감소
○ 등기 우편 신청 시 수수료 3,000원 납부.
※ 재발급 신청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인터넷 전입신고
○ 그동안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인터넷에 전입신고 가능
○ 전자민원 G4C(www.egov.go.kr)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전입신고 가능
※ 읍면동에서 접수한 후 내용이 상이하거나, 자료가 불확실할 때
반려처리 할 수 있음
□ 인감 보호 신청
○ 신청기간 : 2009.10.1 ~ 11.30(2개월간)
○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 내 용
- 본인외 발급금지 미 신청자 → 보호신청
- 본인외 발급금시 신청자 → 유사시 대리발급신청인감 보호신청 연장
※ 예시) 본인 외 처 ○○○ (222222-2222222)외 발급 금지
본인 외 자 ○○○ (111111-1111111)외 발급 금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