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소방법이 개정됨을 공사비 및 아파트 층고변경이 예상됨 기존 아파트 층고 2.6m에 2.8이상으로 변경될 것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①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 신설
ㅇ 1990년대 이후 가스가 우리나라의 대중연료로 자리잡으면서 취사용 또는 난방용 가스사용의 증가에 따라 가스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청소년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②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신설
ㅇ 종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염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방염성능에 미달 제품이 유통
⇒ 화공전공자 등 유자격자와 처리설비를 갖춘 자가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 영업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나 등록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는 등록취소
③ 영화상영관· 지하역사· 아파트 등의 안전기준 강화
ㅇ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원· 영화상영관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제하여
- 비상구 설치 의무화, 실내장식물에 불연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도 2006. 5. 29까지 비상구 설치 등 안전시설 의무화
ㅇ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 2005. 1. 1부터 새로 짓는 11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
- 아파트의 모든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6층이하 아파트 화재건수(’01~’04)가 62%(2,026건)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