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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 104호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공고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전라북도교육감 |
1. 선발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
1. 채용예정지역
직종명 | 모집 구분 | 채용예정 지역(기관) | 채용예정 인원 | 업무내용 | 근무형태 |
조리 종사원 | 일반 | 전주 | 64 | · 급식계획에 따른 조리업무 (조리․배식 등 전 과정) · 급식설비 및 기구 위생, 안전 실무 · 그 밖의 급식에 관한 사항 ·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장(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주 40시간 (방학중 비상시) |
군산 | 32 | ||||
익산 | 24 | ||||
정읍 | 21 | ||||
남원 | 7 | ||||
김제 | 9 | ||||
완주 | 6 | ||||
진안 | 2 | ||||
무주 | 7 | ||||
장수 | 4 | ||||
임실 | 6 | ||||
순창 | 4 | ||||
고창 | 5 | ||||
부안 | 5 | ||||
계 | 196 | ||||
전북교육 연수원 | 1 | · 급식계획에 따른 조리업무 (조리․배식 등 전 과정) · 급식설비 및 기구 위생, 안전 실무 · 그 밖의 급식에 관한 사항 ·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주 40시간 (상시근무) | ||
전북유아 교육진흥원 | 2 | · 급식계획에 따른 조리업무 (조리․배식 등 전 과정) · 급식설비 및 기구 위생, 안전 실무 · 그 밖의 급식에 관한 사항 ·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근무 | 주 40시간 (비상시근무) (연 275일 정도) | ||
도교육청 총무과 | 1 | · 급식계획에 따른 조리업무 (조리․배식 등 전 과정) · 급식설비 및 기구 위생, 안전 실무 · 그 밖의 급식에 관한 사항 ·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도교육청 9층 구내식당 근무 | 주 40시간 (상시근무) | ||
교무 실무사 | 일반 | 전북 | 17 |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및 업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도서지역(군산 개야도초) 근무 | 주 40시간 (상시근무) |
도서 | 1 | ||||
교육 복지사 | 일반 | 전북 | 4 | ㆍ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의 대상학생 발굴과 사례관리 등 학생의 맞춤형 성장지원 ㆍ학교와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하고 교육지원청의 사업 계획 수립 ㆍ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 발굴과 활용 ㆍ교육복지 사업관련 행정업무 추진 ㆍ교육복지 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ㆍ교육복지 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ㆍ교육복지 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활용 ㆍ사업과 관련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장(학교장) 이 지정하는 업무 | 주 40시간 (상시근무) |
특수교육 지도사 | 일반 | 전북 | 25 | ·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활동, 등하교 등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장(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주 40시간 (방학중 비상시) |
장애 | 전북 | 4 |
※ 채용예정지역이 “전북”인 경우 사업부서의 배치기준에 따라무주, 부안, 고창, 장수, 남원 등 전라북도 내 모든(도서벽지 포함) 학교 또는 기관으로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 |
1. 응시 필수 자격요건
순 | 직종명 | 필수자격 또는 면허증 | 비고 |
1 | 조리종사원 |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음 | |
2 | 교무실무사 |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음 | |
3 | 교육복지사 | ✜ 공통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련 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통: 1년 이상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전북지역에서 1년 이상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관련학과 전공자: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 평생교육학 - 관련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 지역네트워크 활동(붙임 4 참조): 학교, 지역기관에서 상근하며 소속기관에서 지역기관(교육, 복지, 문화, 상담 등)과 공동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거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 활동 | |
4 | 특수교육지도사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자격증 등 기준일은 원서제출 마감일(’22. 4. 15. 18:00)까지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 연령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자)이며 정년(만 60세)에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나. 성별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前日)부터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6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6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3. 시험 방법 |
1. 1차 필기시험
응시 직종 | 시험 방법 | 평정 요소 | 비고 |
조리종사원 교무실무사 교육복지사 특수교육지도사 | 소양평가 | ◦ 100점 만점 - 인성검사(50%) - 직무능력검사(50%) | 외부 전문평가 기관에 위탁 |
가.인성검사(객관식 200문항, 40분)
- 응시자가 평소 자신의 행동 성향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성실성, 대인관계성, 이타성, 심리적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점수를산출하고, 산출된 점수를 집단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단위로 표준점수화 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합니다.
나. 직무능력검사(객관식 50문항, 50분)
-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인지적 능력을 진단하는 것으로 언어 논리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산정합니다.
2. 2차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 해당직종에 대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업무관련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평정합니다.
다. 1차 시험 합격자 공고 후 거주지, 필수자격증, 가산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1차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면접위원은 3인 1조로 편성하며,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합니다.
4. 시험 가산특전 |
1.취업지원대상자 [1차, 2차 시험 각각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 원서제출 마감일(2022. 4. 15. 18:00)까지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군별, 기관별,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채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초과할 수 없습니다.[채용예정인원이4명 이상을 채용하는 조리종사원(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교무실무사(전북), 교육복지사, 특수교육지도사(일반,장애)의 경우에만 해당]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기간 내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2. 조리자격증 가산[조리종사원 응시자, 1차 시험에만 적용]
-아래 표에 제시된 조리자격증(한식,중식,일식,양식, 4종만 해당)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1차 소양평가 만점(100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 조리자격증 종류 | 가산점 | 비고 |
자격증가산점 (조리종사원) | 조리기능장 | 5점 | 1차소양평가에만 해당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과 중복 가능 |
조리산업기사 | 4점 | ||
조리기능사 | 3점 |
※ 원서제출 마감일(2022. 4. 15. 18:00)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고, 최상위 점수 자격증 1개만 적용
5. 시험 일정 |
구분 | 시험장소 및 시간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비고 | |
1차 시험 | 소양평가 | 2022. 4. 28.(목) | 2022. 5. 7.(토) | 2022. 5. 17.(화) | |
2차 시험 | 면접시험 | 2022. 6. 2.(목) | 2022. 6. 11.(토) | 2022. 6. 23.(목) |
※ 시험장소와 합격자발표는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관련 사이트〉「교육공무직원 채용 원서제출시스템/채용공고」란 게재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제출 |
1. 제출기간: 2022. 4. 13.(수) ~ 15.(금) 09:00~18:00(3일간)
2. 제출방법
가. 응시원서: 온라인「교육공무직원 채용 원서제출시스템」으로 제출
-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응시자의 경우 원서제출대행처*에서 제출 대행(본인직접방문, 신분증 지참)
*원서제출대행처: 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 및 무주, 부안, 고창, 장수, 남원(5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관련 사이트〉「교육공무직원 채용 원서제출시스템/ 응시원서 제출/ 일반모집 또는 장애인 모집」 선택 후 제출
나.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점자격), 장애인편의지원 신청응시자는 해당 증빙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처를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장애인증명서 사본(원본지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원본지참)]를 제출해야 합니다.〔대리인 제출 가능, ※ 대리제출 할 경우 대리제출자 신분증 및 위임장(붙임5)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응시표: 「교육공무직원 채용 원서제출시스템」에서 출력
※ 시험당일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복수 지역·직종에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복수 지역·직종에 응시원서 제출 시 모든 지역 및 직종에 대한 제출이 무효처리 되니,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1개 지역, 1개 직종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제출기간 후에는 응시직종 및 응시지역의 변경 또는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제출 기간중에는 응시원서 입력사항 중 ①응시직종 ②응시지역을 제외한 ③~⑩번 사항 수정만 가능하고 취소는 불가능(응시직종과 지역은 변경도 불가)〔붙임1,참조〕
다. 응시자는 일반모집 및 장애인 모집에 동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모든 접수가 무효처리됩니다.
라. 지역별 응시 현황에 따라 직종별 경쟁률과 합격선이 상이합니다.
※ 응시자의 응시원서 제출현황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관련 사이트〉「교육공무직원 채용 원서제출시스템/응시원서 제출/일일원서제출 현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응시자 관련
가. 일반 모집
- 장애인 구분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은온라인 응시원서 작성 시 장애인편의지원 신청여부를 체크한 응시자 중 원서제출대행처(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 장애인증명서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한 응시자에게 제공됩니다.
나. 장애인 모집
- 특수교육지도사 채용예정인원 4명을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합니다.
- 장애인모집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합격자가 없는 경우 그 부족 인원은 일반모집에서 최종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됩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응시직종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은온라인 응시원서 작성 시 장애인편의지원 신청여부를 체크한 응시자 중 원서제출대행처(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 장애인증명서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한 응시자에게 제공됩니다.
6. 도서지역 모집 응시자 관련
-교무실무사 채용예정인원 1명을 도서지역(군산 개야도초) 근무로 구분 모집합니다.
-도서지역 응시자는 도서지역 및 전북단위 모집에 동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모든 제출이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최종 합격 시 도서지역 근무를 거부할 경우 채용포기로 간주 합니다.
- 도서지역 모집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합격자가 없는 경우 전북단위 모집에서 최종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됩니다.
- 도서지역 의무근무 연한은 5년(교육공무직 순환전보 기간)
7. 제출관련 문의: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 고용지원팀 ☎063)239-3573~6, 3664
7. 증빙서류 제출 |
1.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제출서류[2022. 4. 13.(수)~15.(금), 09:00~18:00 (3일간,12:00~13:00 제외)]
직종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제출처 |
공통 | 신분증 및 응시표 (확인용) | ◦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응시표(출력물) | 전라북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 |
장애인 증명서(사본) | ◦해당자에 한함(원본 지참)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제출(붙임2) |
2. 1차 합격자 제출서류 [2022. 5. 19.(목)~ 20.(금), 09:00~18:00 (2일간, 12:00~13:00 제외)]
직종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제출처 | |
공통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2022.4.1.) 이후 발행한 것 ◦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전라북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 ◦해당자에 한함 | |||
추가 | 교육복지사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 ◦응시 필수 자격요건 부합 증명서 제출 - 자격증(원본지참) | |
특수교육 지도사 | 최종학력증명서 (공통) |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
장애인 증명서(사본) | ◦장애인 응시자에 한함(원본 지참) | |||
조리종사원 |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원본 지참)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 자격에 미달하는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할경우 1차 합격은 취소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가산자격증(조리자격증) 등 원서 제출 시 입력한 사항이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또한, 진위여부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등 자격요건 미충족시 불합격처리 및 합격이 취소됩니다.
3.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채용예정지역(기관)별 별도 안내 예정]
제출서류 | 세부내용 | 제출처 |
주민등록초본 | ◦면접시행일(2022. 6.11.)이후 발급한 것 ◦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채용지역·기관 (교육지원청, 전북교육연수원,전북유아교육진흥원,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
국가건강검진 결과 | ◦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연도(최대 2년 내) 건강검진 결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채용 건강검진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활용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결격여부(범죄 전력) 조회 | |
겸업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
임용유예신청서 및 증빙서류(재학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합격자중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인 경우에만학업의 계속 사유(고등학교 졸업)로임용유예 신청 가능 |
※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은 취소됩니다.
8. 합격자 결정 |
1.1차 필기시험
가.소양평가의 경우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합니다.
다만,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1차 합격자 공고 후 거주지, 필수자격증 등 자격요건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1차 합격을 취소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결정합니다.
다.동점자 발생(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시 1차 시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2.2차 면접시험
가.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나. 면접시험 점수 반영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각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면접시험 총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최종합격자 결정
가.1차 시험(소양평가50%) 점수와 2차 시험(면접심사50%)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나.동점자에 대해서는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1차 시험(소양평가) 고득점자, ③ 2차 시험(면접심사) 고득점자, ④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다.최종 합격자는 거주지, 범죄경력 조회 등을 확인하여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라. 임용유예는 2022학년도 고3 재학생의 경우에만 학업의 계속 사유(고등학교 졸업)로 해당되며, 그 외의 사유로는 임용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4.추가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응시결격사유 확정, 수습기간 중퇴직 등 발생 시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차 시험 점수와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
1. 정년: 만 60세
2. 수습기간: 3개월
-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처: 채용기관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학교
4. 보수 등 처우: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 계획에 따릅니다.
5. 근무지 발령 예정 시기
가. 최종합격자는 2022. 9. 1.부터 신규채용후보자 명부(성적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근무기관(학교)에 발령이 납니다.(필요시 ’22. 7월 발령 가능, *총무과 7월~)
나. 최종합격자는 2023. 9월까지 발령 예정이며, 인사교류 등 채용기관 사정에 따라 발령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10. 응시자 유의사항 |
1.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최종합격자 통지 및 노동(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도 자격증,거주지,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사실과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처리 됩니다.
4.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60일 이내 반환을 청구(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 1차 합격자 해당)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5. 원서제출 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응시자는1․2차 시험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
6.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1․2차시험 합격기준에 미달한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
7.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추후 1차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시 안내 예정입니다.
8.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까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관련 사이트〉「교육공무직원 채용 원서제출시스템/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 고용지원팀 (☎063)239-3573~6, 3664)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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