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입니다!
(예배론 시리즈 2편-구약과 신약 주경)
(히브리서 10장25절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으며...)
[신원균 교수(분당한마음개혁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회 회장,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조직신학)]
1. 구약에서 부득이한 경우 예배 형식 변경
구약은 정해진 장소(예루살렘)와 정해진 시간(3대 절기), 정해진 제사(5대 제사)법 안에서 예배드리는 ‘규정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신 후 구약의 제사중심적 예배는 중단됐지만 구약에서는 이 규정원리를 어기면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레23:30)라는 말씀처럼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현장 제사시절조차도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배려를 허락하셨습니다.
우선 절기와 관련된 유월절 예외규정입니다. 유월절은 1월14일 지켜야 하는데 예기치 않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거나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할 때는 1달 뒤 2월14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월 십 사일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민9:6-13)]
다음은 5대 제사와 관련된 제사법 예외규정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법의 규정원리를 깨고 함부로 변경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레10:2). 이처럼 제사와 관련된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요구됐습니다. 하지만 3대 절기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가야 할 때 예루살렘까지 이동하기가 힘든 어려움과 부득이함이 발생하면 돈으로 바꾸어서 제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신14:24-26)]
에스라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죄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 엄중한 회집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엄중한 회개운동 중에 갑작스럽게 큰 비가 와서 회중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부득이함이 발생하자 지도자들은 현장의 회개집회를 변경하여 백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회개하자고 백성들을 다 죽음의 위기에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좇아 삼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 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삼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구월 이십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스10:8-13)]
이와 같이 구약은 목숨을 걸고 절기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엄격한 현장제사 중심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을 변경하는 섭리적 배려를 허락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놓치고 형식적인 현장제사에만 집착할 때는 현장제사에 대해서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시51:16)라는 파격적인 충고가 쏟아집니다. 이사야서는 현장제사에만 집중하는 외식주의에 대해서 더욱 엄하게 책망합니다. 결국 신앙의 중심인 마음과 규정원리인 외적인 제사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뤄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1: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2. 신약에서 부득이한 경우 예배 형식 변경
웨스트민스터 신조 21장 8항 예배론에서 ‘부득이한 경우’의 근거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12절은 유명한 안식일 개념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의 안식일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안식일의 노동금지(레23:3) 명령을 그 어떤 경우라도, 단 한 번의 예외도 있을 수 없는 ‘절대노동금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가장 열심히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잘못된 열심, 무자비한 열심, 배려 없는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의 안식일 개념을 공격하는 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마12:7)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예를 들면서 구약의 안식일 규정도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고 신약의 안식일 원리도 ‘부득이한 사건’, ‘선행을 하는 일’ 등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짐승이 위험에 처해도 구해주는 것이 합법적인데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으면 더욱 예외적인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주일의 개념임을 배웁니다. 오히려 배려 없이, 예외 없이 무작정 현장만 지키는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2:27)라는 말씀처럼 시간과 장소에만 집착하는 샤머니즘과 미신이 될 수 있다고 엄히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시간과 장소가 더 중요한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형태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12: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가실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마12: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마1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 (마12: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 예수를 송사하려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마12:1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마12: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외에도 초대교회는 모이는 현장에 대한 다양성을 거듭 인정합니다. 성전은 유대인과의 갈등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장소였지만 이곳에서도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행2:46). 때로는 회당에서도 모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행13:14)”, 그리고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행1:13)”라는 말씀처럼 개인 가정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을 때는 편지를 통해서도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골4:16)” 이처럼 초대교회조차도 일률적인 현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현장과 어떤 공간과 모이는 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는 각 나라와 문화적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현장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성경은 성도들이 부득이한 경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라고 거듭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홀히 하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 6계명의 ‘살인죄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모든 성도들이 현장예배 결사항쟁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행8:1)”라는 말씀처럼 부득이한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신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부득이한 경우 피신하는 모습을 봅니다(행9:25). 또한 예수님은 위험이 처하면 반드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마10:23)는 말씀처럼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피하라고 충고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적 현장예배 강행을 주장하는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히브리서 10장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구절은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라고 했지 부득이해서 예외적으로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것까지 비판한 표현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히10:8)”는 10장 전체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현장 제사예배만 강조하는 잘못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독교 모임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지 오직 현장예배만 고집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9-10장은 유대인들의 구약적 제사적 현장예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신 문맥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현장을 잘못 이해하여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현장주의자들에 대한 심각한 책망의 말씀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현장을 강조하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25절은 예배원리를 강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은 ‘예배론’이 아니라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장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기독신자들의 모임을 조롱하는 유대 제사주의자들과의 갈등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25절이 예배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무작정 현장예배만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증거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들이 이 구절에 나타납니다. 첫째로 유대인 모임(συναγωγὴν-쉬나고겐)과 기독인 모임(ἐπισυναγωγὴν-에피쉬나고겐)을 구별하기 위해서 ‘모임’(ἐπισυναγωγὴν-the assembling)이라는 단어를 달리 사용했습니다. 둘째로 기독신자의 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ἑαυτῶν-ourselves/‘기독신자인 우리’)를 사용했습니다(한글번역 생략) 셋째로 ‘습관’(custom)은 단 한 번의 현장도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26절의 ‘짐짓’(willfully)처럼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기독교모임의 조롱을 비판한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처럼 현장제사만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신자들의 모임을 조롱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26절에 ‘성령훼방죄’와 같은 엄중한 주제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히10:26). 그래서 25절의 ‘습관’(ἔθος-the manner)이란 단어가 26절 ‘짐짓’(Ἑκουσίως-willfully)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그 습관이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강퍅하게 기독신자들을 조롱하는 유대인들 악행이었으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를 무시한 죄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만약 이 구절을 현장예배원리로 사용하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신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형벌(성령훼방죄)을 받는다고 해석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서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예배에 빠진 성도가 아니라 기독신자를 조롱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도 단순히 부득이하여 현장 예배를 벗어난 기독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제사중심의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한 번 비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예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히6:4-6)”는 말씀의 연속적 경고입니다. 이 구절들은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마12:31)”라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훼방죄’에 대한 대표적인 신약의 표현들입니다. 결국 25절의 ‘습관’경고는 넓게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소중하게 다루라는 권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단 한 번도 현장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현장예배원리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성경해석에서 한 단어나 한 문장만 가져다가 교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해석은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해석입니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아래서 신구약 전체의 통일성을 따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은 예배의 규정원리를 가르치면서도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섭리적인 배려를 통해서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돕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예외적인 부득이한 경우라면 현장예배가 아닌 온라인 형태의 예배도 임시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3편은 교회사 안에서 ‘부득이함’을 어떻게 다루는지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