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삼일절
5대 국경일의 하나로 3월 1일이다.
삼일절(三 一 節)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일제 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음력 1월 29일 토요일) 정오를 기하여 당시 한반도의 민중들이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해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3.1 운동 이듬해인 1920년,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매년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지정하여 국경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당시 임시정부는 내무부 포고 제1호를 통해 3월 1일을 '대한민국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성일, 聖日)'로 규정하고 축하할 것을 주창했다.
해방 이후인 1946년에는 미군정군정 법률 제2호를 통해 '국가경축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였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다.
이 날은 3부 요인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조국 광복을 위하여 싸우다 순국한 선열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별도로 탑골공원에 모여 그 날의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광복회 회원들에게 철도·시내버스·수도권전철 등에 대한 무임승차의 편의를 제공하며, 전국의 고궁 및 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가정은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날의 의의를 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