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 인허가받을 경우…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경쟁평가 최고 수준 가점(5%) 부여 등 다양한 혜택
□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 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10월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4년 하반기부터 ’ 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ㅇ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ㅇ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