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되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계속 살던 주택에서 거주
✔️전세임대 지원 신설하여서 수요자 맞춤형 3단계로 공공임대 체계를 구축합니다
총3단계 1단계 : 기존주택 매입-> 피해자에 임대 2단계 : 매입이 곤란한경우에는 개별 가구별로 공공 LH 전세계약 -> 피해자에게 재임대 3단계 :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에 확보중인 공공임대주택 제공합니다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 완화 방안 검토중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법률 조치 지원 강화 개선전 - 피해자로 결정된 후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 조치에 대해 변호사 연계 및 해당 비용 지원 - 법률전문가(경.공매 절차 대행)에 대한 수임료 70% 지원
개선후 -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비용 소급지원 - 법률전문가(경.공매 절차대행)에 대한 수임료 100%지원
✅ 필독! 한번에 처리가능합니다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가능합니다정확한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개시더많은부동산관련정보를알고싶다면카카오검색창에부동산키워드검색후입장가능합니다전국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서울.경기.인천.대전 등 )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여 센터와 연계 상담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2023년 5월25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으며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입니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LH 공공임대 활용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참고용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