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호객행위 처벌규정 마련해야”
- 강릉시, 규정 없어 단속불가, “공중위생관리법 강화 필요”
여름 피서철만 되면 반복되는 숙박업소의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단속 규정 마련 등 법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강릉시에 따르면 숙박업소 호객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할 수 없는데다경찰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10만원 이하)을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다.
시는 호객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CCTV 설치와 캠페인, 단속활동, 상인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호객행위는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올 여름 들어서도 호객행위 단속 건수는 13일 현재 31건에 달한다.
시는 호객행위를 근절키 위해 상부기관에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단속 근거 규정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호객행위가 지난해 보다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어 관광도시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호객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단속 근거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마련해야 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