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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전면유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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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 배제
○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전면 실시
○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 확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
○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우대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고충 신속 해소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내수부진·고용위기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
○ 금년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 실시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
○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 국세청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 이는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임.
○ 이를 통해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
1.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배제 |
○ 우선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
* ’18.7.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시행으로 용어 변경
가. 자영업자(개인) 세무검증 유예·면제 등 |
○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