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자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미래상사의 2008년 제 1기 예정신고기간의 거래내용이다. 아래의 거래내역을 보고 (주)미래상사의 제 1기 예정신고기간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5점)
< 거래내역>
-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취거래로서 부가가치세별도의 금액임.
1) 한성전자에 휴대폰을 10대(단가:400,000원) 구입하여 전량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다.
2) 대표자의 업무용승용차(1,600cc)의 고장으로 인해 이의 수리비 100,000원을 오토자동차에 지출함
3) 면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난방기를 온방산업에서 250,000원에 구입하고 당기 소모품비로 처리함.
4) 기린상사로부터의 상품매입액 2,000,0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일부 오류기재됨(세금계산서는 정확히 기재됨)
35회 기출문제 풀고있는데
4)은 공제 받을수 있으니까 불공에 입력안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첫댓글 착오로 인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받을수 있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