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입찰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두산위브 호수마을 2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43번지
3) 규 모 : 6개동 447세대 ( 단지면적 : 40,030㎡ ) , ( 약 12,131평 )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소재 공동주택관리업 (공동주택전문 관리협회 회원사 ), 경비업, 청소업등을 종합적으로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이상
3) 공고일 현재 법인자본금 5억원이상
4) 공고일 현재 10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성실한 업체 ( 500세대 이상 5개단지 포함 )
5) 공고일 이전 3개월간 은행평균잔액 1억5천만원 이상인 업체
6) 공고일 현재 경비업 손해배상 2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및 ISO인증 업체
7) 공고일로부터 5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 물의를 일으켰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담합한 업체 제외
9) 인수,합병되지 않은 법인 ( 동종업체에 실질적으로 인수된 법인도 제외 )
3. 제츨서류 ( 밀봉제출 )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1부
2) 주택관리업 등록증, 경비업 허가증, 청소업 신고증, 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 회원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실적증명서사본 각1부
5) 5년간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3개월간 평균잔액 증명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ISO인증서 사본
6) 본 입찰결과에 민, 형사상 어떤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부( 각사 자체양식 )
7) 위탁관리수수료(부가세포함, ㎡당 단가 표기)동봉 밀봉제출
8) 계약기간 1년이상
4.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1) 등록마감 : 2010년 3월 31일 오후 17시(우편접수의 경우 17시 도착분까지 인정)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2)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사전로비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3) 서로 다른회사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와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발견즉시 해당업체는 배제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25-5445 로 문의 바람
2010년 3월 22일
두산위브 호수마을 2단지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