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카드사들이 소액연체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바람에 여기서 배제된 카드사들의 연체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후발 카드사들은 뒤늦게 고객의 신용불량 사실을 알게 돼 선발 카드사에서 낙인찍힌 신용불량자를 떠안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10만원 이상 5일 연체자 정보 공유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엘지·외환·비씨·국민 5개 카드사는 회원들이 10만원 이상 금액을 5일 넘게 연체했을 때 관련 정보를 자기들만 공유하고 있다.반면,정보 공유에서 배제된 롯데·신한·현대 등 후발카드사는 연체자가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상태로 등록되기 전에는 연체 사실을 알 수 없다.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3개월 넘게 연체한 경우에만 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소형 카드사들은 대형사의 연체사실을 3개월 이상 지난 뒤 알 수 있기 때문에 연체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후발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지난해 3·4분기부터 선발 카드사에 정보공유를 요청했지만 선발사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할 뿐,정보 공유에 응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량회원 떠넘기기” 빅5 비판
선발사들은 영업비밀과 다름없는 소액 연체정보 공유에 후발사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카드사들이 불량 회원을 떠넘기기 위해 신용정보를 독점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선발카드사들은 지난해 말까지 발행된 신용카드 가운데 후발사의 비중이 6% 가량에 불과해 정보공유의 의미가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하고 있다.
이에대해 후발 카드사들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신용정보업(CB·크레딧뷰로) 전체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용정보는 1998년 마땅한 리스크 관리수단이 없자 삼성·엘지카드사가 먼저 공유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국민·외환·비씨카드가 합류했다.
선발 카드사 관계자는 “5개사가 공유하는 생생한 정보는 한국신용정보나 한국신용평가정보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선발사들의 정보가 공유되려면 국세청·관세청·행정자치부의 납세·체납 등의 공공정보가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발사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지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체율 낮추려면 정보공유 필수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에서 소액 정보를 모든 카드사가 교환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금감원 여전감독팀 최성일 팀장은 “카드업계의 연체정보 공유가 회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카드사 자율로 출발한 정보공유에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관간 신용정보 공유는 리스크관리에 필수적”이라면서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에 육박한 만큼 신용정보를 원만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당국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댓글 이제는 서로 물어뜯고 있구만. 잘 하는 짓이다. 그러니 카드사넘들은 아무리 잘해도 욕 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