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6조1항(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에대한감면)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자동차세 5% 할인 혜택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참여시민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및 주차료 감면 등
기존 혜택은 유지하고, 기존보다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
(1) 공영주차장 요금 20~30%할인(서울시, 경기도 소재 공영주차장)
- 1급지(4대문안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제외
- 구청 관리 주차장의 경우 개별 자치구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급지별 할인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2)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 배부된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 1회, 당해년도 운휴요일 3회이상 미준수시 할인 제외
(3) 거주자우선주차구획배정시 가점부여
-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샷 승인 후부터 적용
(4) 교통유발부담금 20%할인(연면적(각측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문의처 : 120 또는 서울시청 기후변화대응과 2133-3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