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辽宁省), 헤이룽장성(黑龙江省)등 동북 3성(东北三省) 지역의 한국인 재소자가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재소자가 세계적으로 360여 명, 중국 전역에서 17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동북 3성 지역에 가장 많은 한국인 재소자가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구류소를 제외한 감옥과 간수소(한국의 구치소에 해당)의 기결수와 미결수들인 이들은 심양 제 2감옥에 45~46명이 수감되어 있고 장춘, 연길, 대련, 흑룡강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죄명으로는 마약범죄가 가장 많은데 마약 제조판매, 운송 등이 이에 해당되며 사기, 강도, 밀수, 불법인력송출, 타인비법월경죄(탈북자를 제 3국으로 출국시킨 죄) 순으로 사형, 무기징역, 15년, 10년형의 재소자들이 수감되어 있다.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를 가장 큰 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마약 5g 이상 소지 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사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즉시 사형과 집행유예 2년 사형이 있다.
집행유예 2년 사형은 주로 한국인 등 외국인들이 주요 대상이며 유예기간인 2년 동안 판결 받은 죄 이외에 다른 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년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마약 20kg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5명이 이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마약사범의 경우 비행기보다는 배로 마약을 운반하다 체포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대련 세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마약을 운반하고 받는 비용이 3천만원(한화)이상으로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이런 제의를 받아들였다가 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의 형량은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강도, 절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액이 인민폐 5만 위안 이상이면 5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 받게 된다. 절도죄로 수감된 한국인 중 차량을 절도하는데 가담, 망을 보는 일을 하다가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절도차량이 고가의 벤츠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 내 재소자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과 한국간의 '수형자 이송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법률해석이 달라 이 조약 체결의 어려움이 많다. 특히 중국은 외국인과 자국인에 차별을 두지 않고 범죄에 대해 집행을 철저히 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편, 동북 3성 지역 내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대부분이 무연고자거나 가족들이 포기한 상태여서 수감기간 동안 면회를 오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해 재심양총영사관과 심양한국인회, 해병전우회 등의 단체에서 영치금과 생필품을 기증하고 있다.
또한, 기결수는 가족과 영사, 미결수는 선임변호사와 영사에 한해 면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사관에서는 기결수는 1년에 2회, 미결수는 1년에 3회 정기적으로 면회를 하고 있으며 건강 등 특별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면회를 하면서 재소자 1인당 영치금 300위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개최된 재중한국인회 동북 3성 연합회의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는데 당시 주심양총영사였던 오갑렬총영사는 "무연고 재소자가 많아 영사들이 활동비를 쪼개 이들을 돕고 있다. 죄는 밉지만 같은 한국인으로 따뜻한 온정과 관심을 가지자"고 말했다.
감옥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해 심양 제2감옥소 한국인 재소자들이 지난 2005년 9월 초 5일 동안 집단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2006년 5월 또 다시 집단 단식투쟁을 시도하기도 했다. 감옥 당국은 이들의 집단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한국인 재소자들을 분산, 수감하고 있다.
첫댓글 아..정말 답답하네...
아..쩡말 땁땁하네...
안에서 새는 바가지 .....
돌것구먼...어휴!!!!!!!!!!!
그려 열심히 살아야제







망할넘들 나와서도 지랄들인가
간혹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