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수(인수/매수/매입)절차 1. "양도 목록"에서 먼저 인수 할 대상을 선택 하신후 전화상담이나 양수의뢰 등록하셔요. 2. 계약금 지불(양도금액의 20~30%)과 계약서 작성(서명/날인)시 양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 계약이후 준비하실 것을 안내 드리며 잔금일 3일전까지 주주 등을 포함하여 준비 해야 합니다. 3. 계약이후 "양도인"은 양도서류 일체를 준비하며, 회사 정리 및 부채 / 임직원 퇴사처리, 가결산 등을 합니다. 4. 계약일로부터 (통상적으로) 1주~4주정도 후에 잔금 지불 및 법인 인수가 종료되고 즉시 법인 변경 등기를 합니다. 5. "양수인"은 법인 변경등기(약3~4일)가 된후 사업자등록증 변경(약1~3일)후에 거래은행, 4대보험공단, 홈텍스 등에서 양수인(대표자, 상호, 연락처 등)을 반드시 변경해야 됩니다.
※ 상기 양수절차는 법인 양도/양수(법인매매)시에 적용되며 포괄양도양수(M&A)에서는 별도로 쌍방 협의하여 진행 합니다!
※ 계약이후 법인실사를 진행하고 해결 할수없는 법인의 신용불량, 채무 등으로 법인매매가 불가능하면 계약 해지.
※ "양도인"은 양도전의 법인 하자에 대한 보증으로 책임 의무"각서"를 연대보증인(1인이상)과 함께 공증합니다.
<법인매매 거상제공> *문의전화 : 1588-0696 010-8853-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