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유성 땅 매매 시점에 대해 문의 드렸던 학생입니다.
1.
그 때 토지를 매수하던 업체와는 가격이 안맞아 이동환지나 집단환지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서구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공문을 보았는데, 개인은 집단환지를 신청할수 없게 법이 바뀌었는지요? 공문 ▶( http://cafe.daum.net/seogu114 )
집단환지 신청 조건이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던데요...
그럼 개인은 집단환지를 신청할수 없는지요?
자치단체 조례별로 틀린지요?
2.
유성구청에서는 사업방식을 불환지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건설업체는 불환지는 안되고 집단환지로 사업이 변경될것이라고 이야기 하네요...
지금 불환지지정 신청기간인데요....
불환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동환지를 받는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불환지 신청후 토지 입찰을 받아 지주에게 나눠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환지지정은 잘 이루어지는 사업인지요?(책에는 없던데요....)
3. 일반적으로 불환지신청과 시행사의 토지매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을 런지요....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단환지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과 관련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 중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규상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⑤시행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필지를 2인 이상의 공동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시행자는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공동주택의 건설을 요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불환지청산금을 받고 나오시는 편이 더 나을듯 싶습니다. 환지대신 그 청산금을 받는 것이니 매수하는 것보다는 나을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환지신청을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