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에 한번씩 처방전을 받기위해 내과를 내방하게 된다. 해외에 있을때는 6개월에 한번씩 처방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국내체류 기간에는 2개월에 한번씩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하게 된다. 건강보험 초기에는 매번 진료시마다 보험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았었다. 전산화 덕분에 주민번호만 등록하면 건강보험 자격조회가 가능해 지금까지는 매우 편리하게 병원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주변 동료들의 신분을 도용해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다보니 어쩔수 없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법령이 강화됐다.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하던 이용객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그렇지만 무자격자들 때문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 진료비가 과다 지출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잔꾀가 서로의 약속으로 지켜지던 편리함에 제동을 건 셈이다.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서를 읽다보면 지나칠만큼 세밀한 규제에 짜증을 느낄만 하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 매사에 법과 규율을 지키지 않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을 피하려는 인간의 잔꾀는 끝이 없다. 국가의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인들 중에는 엄연한 범법자임에도 재판을 지연시켜 처벌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횡령혐의로 기소됐던 여성 국회의원은 결국 재판 지연작전으로 4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말도 안되는 현상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유리한게 지금 한국을 비롯한 선잔국들의 현실이다. 물론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서로가 약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무너지면 안된다.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신앙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