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 2인이 합동하여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에는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않는다.◆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갑과을이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금품을 찾지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오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한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첫번째판례는 왜 특수절도미수가 안되는건가요? '손괴하다가 발각' 되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 인가요?
첫댓글 첫째 판례는 물색을 못한 경우이고, 두번째 판례는 물색을 한 경우(방에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한 경우)입니다.^^
첫댓글
첫째 판례는 물색을 못한 경우이고, 두번째 판례는 물색을 한 경우(방에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