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헌용어
경비(經費)
일반적으로 경상(經常)의 비용을 뜻하는 말이나[『경국대전초해(經國大典抄解)』호전(戶典)], 여기서는 중앙관사 나아가서는 국용전반(國用全般)의 세입(歲入)·세출(歲出)의 뜻으로 쓰였다. 여기에 규정된 세입(歲入)·세출(歲出) 형식의 대원칙은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면서 “경비(經費)는 대동사목(大同事目)을 참용(參用)한다”[『속대전(續大典)』호전(戶典)]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비사(經費司)
조선시대 호조 산하의 한 관서
조선시대 호조 산하의 한 관서.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경비의 지출 및 왜인의 양료(粮料 : 식량)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 호조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호조(戶曹)의 속사(屬司)로 경중지조(京中支調)와 왜인양료(倭人粮料) 등의 경상비(經常費)를 맡는다.
경사(經赦)
상사(常赦)·특사(特赦) 등의 은사(恩赦)가 베풀어짐을 뜻한다. 군주(君主)의 인은(仁恩)으로서의 사면(赦免)은 경절(慶節) 또는 재이(災異)에 당하여 베풀어졌다[『태종실록』권 2, 1년 12월 기미]. 『대명률(大明律)』에는 십악(十惡)·살인(殺人)·도계관재물급강도(盜係官財物及强盜)·절도(竊盜)·방화(放火)·발총(發塚)·수왕법(受枉法)·불왕법장(不枉法贓)·사위(詐僞)·범간(犯姦)·약인(略人)·약매(略賣)·화유인구(和誘人口) 등 상사(常赦)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자세히 열거하였다[名例律 常赦所不原].
조선에서는 강절도(强竊盜)를 기본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세조실록』권 3, 2년 4월 기미. 『세조실록』권 19, 6년 3월 병술. 『세조실록』권 30, 9년 7월 기축. 『세조실록』권 33, 10년 5월 경오. 『세조실록』권 43, 13년 8월 계축]. 모반대역(謀反大逆), 모반자손(謀叛子孫), 조부모·부모의 모살구매(謀殺歐罵), 처첩(妻妾)의 부(夫) 모살(謀殺), 노비의 주인 모살(謀殺), 모고살인(謀故殺人), 고독염매(蠱毒魅) 등도 불충(不忠)·불효(不孝) 등의 범주로서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기도 하였다[『세조실록』권 3, 2년 4월 기미].
경사교수(經史敎授)
고려 말기 경사교수도감에서 경·사를 가르치던 관원
고려 말기 경사교수도감(經史敎授都監)에서 경(經)·사(史)를 가르치던 관원. 당시 유사(儒士)들이 단지 과거(科擧)의 문장만을 익혀 경·사를 널리 아는 자가 없었으므로, 이에 1280년(충렬왕 6) 1경(一經)과 1사(一史) 이상을 통한 자로 하여금 국자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여, 사재윤(司宰尹) 김제(金磾), 정랑(正郎) 최옹(崔雍), 좌사간(左司諫) 방유(方維) 등 7명을 경사교수에 임명한 것이 그 시초이다.
1296년(충렬왕 22)에는 경사교수도감을 두어 7품 이하의 관리들에게 경·사를 가르치도록 하여, 1경을 통하고 1예(一藝)를 익힌 자는 우대하여 발탁, 등용하게 하였다. 1304년에는 명유(名儒) 2명을 뽑아 경사교수도감사를 삼았고, 1348년(충목왕 4)에는 제조(提調) 3명을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경사교수도감(經史敎授都監)
영문표기 : Gyeongsa gyosu dogam / Kyŏngsa kyosu togam / Superintendency to Teach Classics and Histories
고려 후기 유학의 진흥업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고려 후기 유학의 진흥업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고려시대에는 문관등용의 정도(正途)로서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었으나, 당시 문벌귀족들이 경학보다는 한문학을 숭상함에 따라 제술과를 더욱 중요시하므로, 자연 유학자들도 과거 위주의 시·문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학풍이 고려 후기에도 계속되자, 1280년(충렬왕 6) 왕은 경·사에 능한 선유(先儒) 7인을 골라 경사교수(經史敎授)에 임명, 국자감에 소속시켜 학생들에게 경·사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그 뒤 주자학의 전래에 따른 유학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시문 위주의 학풍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1296년 독립적인 특수관청으로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인 유학진흥을 꾀하였다.
직제 및 그 운영은, 명유 2인을 택하여 경사교수도감사(經史敎授都監使)로 삼아 7품 이하의 관원에게 경서와 사서(史書)를 가르치게 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인 안향(安珦)은 유학진흥을 위한 장학기금인 양현고(養賢庫)의 섬학전(贍學錢)을 마련할 때, 경사교수도감 2인을 추천함으로써 일반관료뿐 아니라, 7재(七齋) 및 사학 12도(徒)의 학생들까지도 경서연구에 전념하게 하였다. 이는 당시 주자학 도입에 따른 경전연구가 경사교수도감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소멸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 사서오경을 시험보는 생원과와 시(詩)·부(賦)·송(頌)·책(策)의 문예를 시험보는 진사과에서 모두 100인을 선발한 것을 볼 때, 고려 후기 경사교수도감을 중심으로 추진된 유학진흥정책은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文炯萬, 釜山史學 9, 1985)
경산부도(京山府道)
고려시대의 역도
고려시대의 역도(驛道). 22개 역도 중의 하나이다. 중심역은 성주(星州)의 안언역(安堰驛)이다. 이 역도의 관할지역 범위는 성주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김천(金泉)-추풍령(秋風嶺)-영동(永同)-옥천(沃川)으로 이어지는 역로와 동북으로 상주(尙州), 서쪽으로 보은(報恩)에 이어지는 역로이다.
이에 속하는 역은 안언역을 비롯하여 성주의 답계(踏溪)·수향(水鄕)·연정(緣情)·설화(舌火)·무기(茂淇), 고령의 안림(安林), 김산(金山)의 김천(金泉)·추풍(秋風), 황간(黃澗)의 속계(屬溪), 지례(知禮)의 장곡(長谷)·작내(作乃), 옥천의 순양(順陽)·토현(土峴)·이인(利仁)·증약(增若), 상주의 낙양(洛陽)·낙산(洛山)·상평(常平)·장녕(長寧), 영동의 회동(會同), 보은의 원암(猿巖)·함림(含林), 선산의 안곡(安谷), 개령(開寧)의 부상(扶桑) 등 25개역이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東地志
경상(經床)
경전이나 책을 얹어놓고 읽는 데 쓰였던 책상
경전이나 책을 얹어놓고 읽는 데 쓰였던 책상. 중국 당나라·송나라 시대의 제탁(祭卓)양식에서 영향을 받아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즉, 상판(床板)의 양쪽은 두루마리형으로 말려 있고 호족형(虎足形) 네 다리는 아름다운 운당초(雲唐草)나 죽절형(竹節形)의 조각장식이 있다.
몸체에는 한두 개의 서랍이 달려 있고, 흔히 앞뒤로 안상문(眼象紋)이나 여의두문(如意頭文)이 오목새김되어 있다. 오래된 것일수록 검정무쇠의 둥근 고리가 달려 있고 근래에 가까울수록 달개지형 주석장식을 쓰고 있다.
불교가 융성하였던 고려시대에는 사찰의 필수품으로서 사용된 듯하며, 형태가 아름다워서 의해 불교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왕실과 귀족계층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부유한 양반계층의 사랑방에서 사용되었으나, 고고(孤高)한 사대부선비들은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기어 과다한 장식이 곁들인 경상을 기피하였다.
의자생활을 하는 중국 경상의 높이는 높고 둔탁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하여, 조선조 경상의 형태는 좌식생활에서 오는 조형감각에 맞게 높이가 낮고 소형이며, 말린 두루마리의 모습도 중국 것에 비하여 매우 경쾌하고 날렵한 모양을 하고 있다. 경상의 변형으로 두루마리 상판(床板)에 곧은 다리를 가진 서안(書案) 형태도 있다. 대개 서랍이 하나씩 달려 있고 족판(足板) 너비가 상판 너비보다 좁은 것이 기본형이다.
구조의 특징으로 상판 양쪽이 날렵하게 들린 형태를 들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된다. 하나는 따로 재단된 두루마리 부분을 상판에서 낸 혀에 붙이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상판에 홈을 파서 이어맞추는 방법이다. 재료는 소나무·죽장(竹粧)·오동나무·피나무가 쓰이지만 무늬가 아름답고 결이 고운 괴목(槐木)이 제일 좋다. 이 밖에 가문비나무·산유자나무가 단단하고 색이 좋아 많이 사용되었다.
<<참고문헌>>韓國의 木家具(朴榮圭, 三省出版社, 1982)
<<참고문헌>>韓國의 美 24-木漆工藝-(李宗碩 監修, 中央日報社, 1985)
<<참고문헌>>Chinese Furniture(Kodansha International, 1977)
경상도(慶尙道)
조선 팔도(八道)의 하나로 일명 영남(嶺南)이라고도 한다. 여조(麗朝) 충숙왕(忠肅王) 이래 쓰여진 도명(道名)으로 조선왕조에 들어서도 그대로 습용(襲用)하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태종(太宗) 12년(1412) 11월에 상림원(上林園) 별감(別監) 김용(金用)을 제주도(濟州道)에 파견하여 감자(柑子)나무와 귤(橘)나무 수백 그루를 전라도 연해 고을에 옮겨 심게 하였다[『태종실록』권 24, 12년 11월 임인]. 또한 그 이듬해 10월에도 전라도의 해안 여러 고을에 감자(柑子)나무와 귤(橘)나무를 옮겨 심었다[『태종실록』권 26, 13년 10월 병인]. 그리고 세종(世宗) 8년(1426)에는 유자(柚子)나무와 감자(柑子)나무를 경상도와 전라도의 연변 각관(各官)에 심고 손실경차관(損實敬差官)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호조(戶曹)에 보고하게 하였다[『세종실록』권 31, 8년 2월 무진].
경상좌도·우도(慶尙左道右道)
조선시대에 경상도는 타도(他道)에 비해 지역이 넓고 인구와 물산이 많을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단일도(單一道)이지만, 군사상 양도(兩道)로 분도(分道)하여 낙동강(洛東江) 이동을 경상좌도(慶尙左道)로, 낙동강(洛東江) 이서(以西)를 경상우도(慶尙右道)라 하였다. 경상도의 좌·우분도(左右分道)는 태종(太宗) 7년에 처음 이루어졌다가 그 후 합도(合道)와 분도(分道)를 거듭한 끝에 세종(世宗) 18년 경상좌·우도(慶尙左右道)의 체제로 굳어졌으며[오종록(吳宗祿), [조선초기(朝鮮初期) 병마절도사제(兵馬節度使制)의 성립과 운용(運用)]상(上)『진단학보(震檀學報)』59, 186∼187면, 1985], 그에 따라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이 각기 따로 두어졌던 것이다.
경서교정청(經書校正廳)
조선 후기 성균관 안에 설치한 관서
조선 후기 성균관 안에 설치한 관서. 경서(經書)의 자획(字劃)과 음의(音義)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당시 이단하(李端夏)·김만중(金萬重)·박신(朴紳)·김학배(金學培)·홍기(洪0x996B)·홍석구(洪錫龜) 등이 교정관이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하였다.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顯宗改修實錄
경선점(慶仙店)
고려시대 제사도감각색으로 통칭되던 비상설 관서
고려시대 제사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으로 통칭되던 비상설 관서. 문종 때 설치되었는데, 지속연한과 관장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관원으로는 을과(乙科) 권무(權務 : 임시 사무직)로 충원되는 녹사(錄事) 2인이 있었다. 이속(吏屬)으로는 기사(記事) 1인, 기관(記官) 1인, 서자(書者) 2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諸司都監各色硏究(文炯萬, 東亞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5)
경성(鏡城)
고려 예종(睿宗) 때에 윤관(尹瓘)이 여진(女眞)을 몰아내고 9성(九成)을 쌓았던 중의 하나로 태조(太祖) 7년 기록에 처음으로 경성군(鏡城郡)으로 나타난다[『태조실록』권 13, 7년 2월 병진]. 세종(世宗) 18년(1436)에 경성군(鏡城郡)은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어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가 판부사(判府事)를 겸하게 되었다[『세종실록』권 71, 18년 2월 병진]. 경성부(鏡城府)에는 세종(世宗) 18년 윤6월에 동·서반토관(東西班土官)이 설치되었다.[『세종실록』권 73, 18년 윤6월 병인.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 토관제(土官制)에 대하여서는 주(註) 993 평양부(平壤府) 참조]
경성(京城)
세종(世宗) 13년(1431) 7월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성외(城外)에서 동류(同類)끼리 모여 살게 하였다[『세종실록』권 53, 13년 7월 기묘]. 호전(戶典) 주(註) 326 무녀(巫女)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
원래 경성군(鏡城郡)을 석막(石幕)으로 옮겨서 도호부(都護府)로 삼고 영북진절제사(寧北鎭節制使)로서 도호부사(都護府使)로 겸차(兼差)하게 하고 판관(判官)을 두어 고경성(古鏡城)에 있어서의 민사(民事)를 전치(專治)케 한 것은 세종(世宗) 14년(1432) 5월의 일이다[『세종실록』권 56, 14년 5월 신유. 『세종실록』권 56, 14년 6월 신축]. 그리하여 세종(世宗) 18년 윤6월에 경성부(鏡城府)에 토관(土官)을 처음으로 두게 되었다. 토관(土官)의 직제(職制)는 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의 경우와 같다[『세종실록』권 4, 18년 윤6월 병인].
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설치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장관직이 732년(성덕왕 31), 차관직이 그 이듬해에 각기 설치된 것으로 보아 이때쯤으로 짐작된다. 759년(경덕왕 18)에 수성부(修城府)로 개칭되었다가, 776년(혜공왕 12)에 다시 본래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왕경(王京)인 경주 주위의 성곽 수리를 담당하였는데, 진골 출신의 장관인 5인의 영(令)을 비롯하여, 그 아래 경(卿) 6인, 대사(大舍 : 경덕왕 때 主簿로 개칭) 6인, 사지(舍知 : 경덕왕 때 司功으로 개칭) 1인, 그리고 사(史) 8인 등의 관원이 있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경세사상(經世思想)
국가나 사회를 올바르고 윤택하게 경영하기 위해 제시되는 동양의 전통적 사회사상
국가나 사회를 올바르고 윤택하게 경영하기 위해 제시되는 동양의 전통적 사회사상. 경세라는 말은 원래 인간 세상을 경륜·경영하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을 의미한다. 유가철학(儒家哲學)에서는 흔히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바르게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방면에 걸친 구체적 실천의 궁극적 과제와 원리를 제기한다.
‘경세’(經世)가 ‘제민’(濟民)을 위한 기본적 원리에 적용된다면, 제민은 경세의 구체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철학의 기본 원리를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 말할 때 유가의 경세사상은 ‘치인’(治人)에 해당되어 정치·경제·사회 · 문화등 여러 방면에 걸친 구현 방안 내지 세상을 경륜하는 논리적 사유 체계로 풀이되는 것이다.
한편 도가(道家)의≪장자 莊子≫·〈천하 天下〉편에서는 치세법(治世法)과 관련해 내성외왕(內聖外王)을 말하였다. 이와 관련해 유가에서는 수기를 내성지학(內聖之學)으로, 치인을 외왕지학(外王之學)으로 적용해 경세사상의 기본 원리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유가철학에서 경세사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표현은 유가 경전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 ≪서경 書經≫ 〈대우모 大禹謨〉편에서 “덕은 정치를 선하게 하는 것이요, 정치는 백성을 부양하는데 있다.”고 전제, 덕치(德治)와 선정(善政)을 정치의 이념(理念)으로 삼고 그 목적을 양민(養民)에 두었다.
그러나 여기서 양민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으로 구체화해 치인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양민을 위한 정덕과 이용과 후생이 경세제민의 핵심임을 나타내고 있다.
정덕은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도덕성을 유지함이고, 이용은 일상생 활에 편리한 도구나 기계를 만들어 사용함이고, 후생은 의·식·주를 비롯한 건강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가의 경세사상은 백성들의 일상 생활이 올바르고 편리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다. 일반적으로 질서 유지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사상과 관련해 유가에서는 예(禮)와 법(法) 두 가지로 설명한다. 이 때의 예는 남을 공경하는 권장을 주 원리로 삼는다면, 법은 형벌을 전제로한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논어 論語≫ 〈위정 爲政〉편에서는 “정치적 명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질서를 잡는다면 미혹한 백성들이 법망을 빠져나가 요행으로 형벌을 면하게 되더라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질서를 잡아간다면 백성들은 잘못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힘쓸 것이다.”고 하여 예에 의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중시하였다.
예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법은 강제성을 갖는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질서는 어디까지나 백성들의 양심을 자각시켜 자율적으로 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일깨워 자발적으로 예를 행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법보다 더욱 효과적임을 말해준 것이다. 그러나 경세사상은 시대의 사회 상황과 밀접한 함수 관계를 갖는다. 이를테면 그 시대의 각각의 특성이나 사회 구조 및 주변 정세에 따라 경세사상은 변화된다.
뿐만 아니라 경세사상은 윤리적 형태나 도덕적 질서에 따른 철학적 견해에서도 주요한 측면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선진시대의 유가뿐만 아니라, 당시의 춘추·전국시대라는 사회적 혼란상을 배경으로 출현한 제자백가(諸子百家)는 그 해법을 강구하고 세상을 구제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그러나 유가에서는 전쟁을 통해 지배 권력을 쟁취하려는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버리고, 인간의 내면 속에 흐르는 착한 본성인 인의(仁義)를 정치철학의 근간으로 삼는 덕에 의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창하였다.
‘인정덕치’(仁政德治)로도 불리는 유가의 왕도정치는 그 근본 목적을 적극적으로 ‘대동’(大同)이라는 이상사회의 건설에 두었다. 이에 비해 비록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혼란을 일단 진정시키는 잠정적 조치로서 ‘소강’(小康)의 논리를 ≪예기 禮記≫ 〈예운 禮運〉편에서 전개하기도 하였다.
유가의 경세사상은 천일합일(天人合一)사상, 즉 자연 법칙을 인간의 삶의 원리로 적용하려는 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자(孔子)는 하늘의 4계절 변화에 따라 땅의 만물이 생성소멸하는 자연의 정연한 법칙을 기반으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는 정명론(正名論)을 전개하였다.
그는 임금이 되어서는 인(仁)에 머무르고, 신하가 되어서는 경(敬)에 머무르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애에 머무르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에 머무르게 되어 제 직책과 제 직분에 걸맡는 제 할 일 제구실을 올바르게 다해 인정과 덕치의 구현은 물론 건전한 사회 질서의 확립을 도모했던 것이다.
맹자(孟子)는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민동락(與民同樂)과 인의에 따른 왕도정치의 기본 체계인 정전법을 통해 산사람을 잘 부양하고 죽은 사람을 유감 없이 장사지낼 수 있는 민생의 안정을 제도적으로 정립시키려 하였다.
한대(漢代)의 동중서(董仲舒)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더불어 존재한다는 철학적 바탕의 ‘천인상여’(天人相與)를 강조해 천인합일사상의 효시를 이룬 한편, 한대의 사상과 문화를 유교 이념으로 통일시킴으로써 향후 2,000여 년 동안의 중국 역사에서 유교를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과 경세이론으로 정착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춘추 春秋≫ 사상을 ‘대일통사상(大一統思想)’으로 규정하고, 뜻을 달리하는 학파의 난립이 법질서 혼란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편벽한 사상의 난립을 제거해 사회적 기강을 확립하고, 법도를 통일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개방적 과거제도를 창시해 관리 등용에서 신분의 고하(高下)나 빈부의 차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회적 평등의 경세 이론을 제창해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는 평등론을 제기하였다.
송명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실천적 방법론보다는 그 실천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세책(經世策)의 제시보다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 탐구에 몰두하였다.
주돈이(周敦頤)는 그의≪太極圖說≫에서 세계관과 인간관을 천인합일사상에 입각해 존재의 근원인 태극의 원리로써 세계와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 한편, 유가의 덕치주의를 통해 상현 정책(尙賢政策)을 주장하고, 인의로써 다스리며 예악으로써 보완하면 착한 사람이 많아져 조정이 바로 잡히고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고 역설하였다.
≪황극경세서 皇極經世書≫를 저술한 소옹(邵雍)은 경세를 수학적 원리에 의거해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간주하고, ≪주역 周易≫의 괘(卦)와 상(象)으로써 요(堯)로부터 후주(後周)에 이르기까지의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을 수리적 원리로 사회를 설명하였고, 왕안석(王安石)은 때의 변화를 헤아려 보수적 이론적 입장을 지양하며 신법의 제정을 주장해 사회 개혁을 도모하였다.
주희(朱憙)는 경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표방해 직언을 서슴치않고 두 차례에 걸쳐 봉사(封事)를 올렸다. 여기에서 그는 대학에 의한 제왕학의 강습과 중국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해 이적을 물리칠 것과 공론에 따른 군신 관계의 정립 및 조정의 기강 확립을 제창하였다. 그 외에 왕수인(王守仁)은 지행합일을 통한 사회적 질서를 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실천적이고 현실적 측면을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근세에 이르러 청말 강유위(康有爲)는 변법자강운동을 주장하며 논리적 탐구 방면에서 탈피한 경세사상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시도한 바도 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들도 대부분 경세치용(經世致用)과 이용후생(利用厚生)과 실사구시(實事求是)등을 경세사상의 중심 내용으로 삼아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경세사상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학자들만이 경세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며, 유학의 본질적 내용이 수기치인에 있는 만큼 이기론에 집착했던 학자들도 역시 경세에 괌심을 기울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성리학을 근거로 한 이기론에서 ‘이기지묘’(理氣之妙)라는 탁월한 논리를 제시했던 이이(李珥)가 ‘시변사역’(時變事易)의 논리와 더불어 탁월한 경세사상을 전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학자가 자주 거론한 이른바 시무책이나 상소의 내용들이 또한 모두 이와 관련이 있음은 깊이 이해되어야 할 점이다.
그러므로 유가의 경세사상은 민본사상을 토대로 백성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경세적 시무책의 제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구축, 그리고 경세를 가능하게 하는 인륜 질서의 확립을 주축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세사상의 핵심은 경세치용과 이용후생 그리고 실사구시임을 알 수 있다.
경수소(警守所)
조선시대 한성부의 치안 업무를 위해 설치된 최말단 관서
조선시대 한성부의 치안 업무를 위해 설치된 최말단 관서. ‘복처(伏處)’라고도 한다. 경수소는 도성(都城) 안팎의 도적을 방비하고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좌순청(左巡廳)·우순청(右巡廳) 순라군이 야간에 거처하던 곳이다.
설치 시기는 자세하지 않으나 1436년(세종 18) 3월 도성 안팎의 경수소를 정비하여 궁곡심처(窮谷深處)에 13개소만 남기고 오원(五員) 1인, 별군(別軍)을 배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국초(國初)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 뒤 도성의 인구 증가 및 치안 행정이 다양화되면서 세조 때에는 도성 안에 27개소, 도성 밖에 19개소 등 106개소로 늘어났다. 모든 곳에는 보병 2인이 부근에 사는 방리인(坊里人) 5인을 거느리고 활·칼·막대 등의 무기를 휴대하고 숙직하면서 지켰다.
1462년(세조 8)부터는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파적위(破敵衛)·별군·기병·보병 등을 동원해 경수소마다 2인씩 배치시켜 방리인과 함께 숙직시켰고, 이들은 3일마다 교대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경성 안팎의 순찰을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3군문과 좌·우포도청이 책임졌다. 동시에 포도청은 좌·우순청을 두고 다음과 같이 16개소의 경수소를 두어 책임구역을 행순(行巡)하게 하였다.
우순청-1패 : 의정부 앞, 2패 : 공조 앞, 3패 : 송기교(松杞橋), 4패 : 소의문(昭義門) 안, 5패 : 경영고(京營庫) 앞, 6패 : 소의문 밖, 7패 : 숭례문(崇禮門) 밖 연못가, 8패 : 도저동(桃楮洞).
좌순청-1패 : 회현동의 병문(屛門), 상2패 : 남산동, 하2패 : 필동, 3패 : 청교(淸橋), 4패 : 의동(義洞)의 병문, 5패 : 재동, 6패 : 수표교(水標橋), 7패 : 흥인문(興仁門) 밖.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文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譯註 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