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신고 안된 아동 2236명 전수조사”
[방치된 ‘투명인간’ 신생아]
23명 선별조사 파장 커지자 확대
“미신고아동 추적근거 신속 마련”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정부가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236명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이 중 23명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일부 아동이 사망했거나 유기된 정황이 드러나자 나머지 아동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 등을 활용해 출생신고가 된 아동들을 대상으로만 위기아동을 발굴해왔다. 이 때문에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처럼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동은 그동안 방치돼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신속하게 추진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 등의 출생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임시신생아번호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부여되는 7자리 번호. 생년월일과 성별 등 신생아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