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인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득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문제가 없는데 미화원과 관리소장(보)는
주당40시간 월200시간 에 유급휴일 9시간을 5인이상 사업장 처럼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무시하고
적용를 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200시간만 적용하는지가 알고싶어어요?
현명한 고견를 기다라 겠습니다,
늘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첫댓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