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2번..형의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3번..무죄판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은 실효되지만, 검사가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번..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3번이지만...보기 1번 지문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책 합격청부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대법원 1985.7.23.자 85모12 결정)
이렇게 나와있는데,
진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의 만료' - 이로 인하여구속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통설의 입장이고
그러나 판례는 반대의 입장이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넘어서 구속한 때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64.11.17 64도428)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이지문이 2005년 경찰 1차 시험에도 출제되어서
(문제) 다음은 체포와 구속에 관한 판례의 내용들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가...
나...
다. 구속기간을 도과한 구속의 효력에 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복원지문 해설을 보니, 보기 '다'는 틀린지문이고...진형사소송법에 있는 판례
(대판 1964.11.17 64도428) 그대로 해설이 되어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