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회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해임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가령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거나 폭행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해도 해임사유가 아닙니다. 직무정지나 해임을 시키고자 할때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전횡을 하고 있다면 그 근거를 올려주시길... 그래야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였을 것이므로 후보자로서 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추 후 선관위 문서를 보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하였다면 선관위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업무방해?) 한편, 너무 전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대응을 하셔야지 다른 벌금 등의 문제를 끄집어 내어 문제를 삼으려 한다면 오히려 시끄러워 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횡이 무엇인지, 관리규약,주택법시행령 등에 위배하는 것은 없는지를 우선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첫댓글 회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해임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가령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거나 폭행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해도
해임사유가 아닙니다.
직무정지나 해임을 시키고자 할때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전횡을 하고 있다면 그 근거를 올려주시길...
그래야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동별대표자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과기록조회를 하였을 것 입니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였을 것이므로 후보자로서 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추 후 선관위 문서를 보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하였다면 선관위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업무방해?)
한편, 너무 전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대응을 하셔야지 다른 벌금 등의 문제를 끄집어 내어 문제를 삼으려 한다면 오히려 시끄러워 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횡이 무엇인지, 관리규약,주택법시행령 등에 위배하는 것은 없는지를 우선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저희는 범죄경력조회서(?) 인가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본인거 발급은 해주나.. 그것을 다른 3자에게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떼오란다고 경찰서에 떼러갔다가 경찰관한테 설명을 들었네요. 떼서 제출하면 안된다고.
별다른 확인방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50조4항)에 의해 1호/2호 결격사유는 지자체 에서
3호/5호의 범죄사실경력조회는 경찰서 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며(본인이)
이 서류 들은 동별대표자에 출마한 자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에서 이를 확인(경찰서에 조회요청 등)을
하는 절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