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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대표회장이 벌금형등 전과기록이 있는것 같은데 전과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양화가 추천 0 조회 3,191 11.03.02 18: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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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02 19:20

    첫댓글 회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해임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가령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거나 폭행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해도
    해임사유가 아닙니다.
    직무정지나 해임을 시키고자 할때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전횡을 하고 있다면 그 근거를 올려주시길...
    그래야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 11.03.02 21:09

    동별대표자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과기록조회를 하였을 것 입니다.

  • 11.03.03 11:30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였을 것이므로 후보자로서 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추 후 선관위 문서를 보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하였다면 선관위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업무방해?)
    한편, 너무 전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대응을 하셔야지 다른 벌금 등의 문제를 끄집어 내어 문제를 삼으려 한다면 오히려 시끄러워 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횡이 무엇인지, 관리규약,주택법시행령 등에 위배하는 것은 없는지를 우선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 11.03.03 16:38

    저희는 범죄경력조회서(?) 인가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본인거 발급은 해주나.. 그것을 다른 3자에게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떼오란다고 경찰서에 떼러갔다가 경찰관한테 설명을 들었네요. 떼서 제출하면 안된다고.
    별다른 확인방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 11.03.03 18:03

    주택법 시행령(제50조4항)에 의해 1호/2호 결격사유는 지자체 에서
    3호/5호의 범죄사실경력조회는 경찰서 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며(본인이)
    이 서류 들은 동별대표자에 출마한 자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에서 이를 확인(경찰서에 조회요청 등)을
    하는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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