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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 ||||||||
지 급 확 인 | 지 급 청 구 | 도산등사실인정대상 통보 등 업무협조 ↗ 서류제출요구 체당금지급 ↘ | 대 위 권 행 사 | ||||||
근 로 자 | 사 업 주 | ||||||||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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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채권부담금 신고․납부
3. 체당금 지급
1) 체당금 지급 사유(체당금 지급판정 : 노동부지방사무소)
◦ 체당금 지급사유인 기업의 도산에는 크게 관련법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사실상 기업활동이 정지되어 폐업상태로 된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
◦ 재판상의 도산
-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 사실상의 도산
- 업종구분 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로서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사업에 대한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
주된 생산․영업활동의 1월 이상 중단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과 같이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의 1월 이상 소재불명
생산시설의 철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2)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요건
◦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퇴직당시의 사업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다가 도산하였을 것
- 퇴직당시의 사업이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체당금 청구는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3)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체당금 지급액)
◦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근로기준법」제45조에 규정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최종 3월 이내에 발생한 휴업수당
◦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임금 1월분(퇴직금 1년분)의 상한액】 |
퇴직당시의 연령 | 월정 상한액(휴업수당) |
50세 이상 | 210만원 (147만원)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260만원 (182만원) |
30세 이상 ~ 40세미만 | 240만원 (168만원) |
30세 미만 | 150만원 (105만원) |
※ 체당금 지급금액의 한도는 최대 1,560만원임 (’08. 1. 1. 시행)
4) 사업주에 대한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및 부정수급자의 처벌
(1) 사업주에 대한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행사 함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및 반환요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고자 하거나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요구하게 되며, 이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함
◦ ’05. 7. 1.부터 지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 한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노동부에서 지급).
5)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05. 7. 1. 시행)
◦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체불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절차 일체를 지원
체당금지급업무 흐름도 |
체당금 청구인 |
결과 및 사실인정 인정 신청
통지 지급청구 통 지
지방노동관서 |
⑤지급청구서 송부
(확인통지서 첨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입금결과 ⑥입금의뢰내역 임금청구권
전 송 전 송 대위행사
공 단 본 부 |
⑨입금결과 ⑦ 지출원인행위
사 업 주 |
금 융 기 관 |
전 송 및 지출결의
⑧계좌입금
체당금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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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일 하던 회사에서
두달치 급여를 주지를 않아서 골머리를 썩히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무료법률 찾아보다 여기에 글 남깁니다..
회사는 작년 11월 중순에 회사 운영이 어렵고
두달치나 월급이 밀려 더이상 다니기엔 어렵다 판단이 되어 퇴사를 했습니다.
총 반년을 일 다니면서 원래 4대보험도 들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안들어도 상관없다 말 해서 안들어둬서
실업급여도 못받고있어요..
저 외에도 세명이나 더 급여를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한명은 십만원 오만원 이런식으로 몇달을 걸쳐 받아서
겨우 이제 30만원 이하의 금액이 남아있고
한명은 두달치 한명은 세달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두고서 몇번이나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닥달을 해서
세번동안 십만원씩 총 삼십만원 받은게 전부입니다..
일 하며 정도있고 사정을 알기에 세달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급여는 나오지 않으며
사장님이 말 하는건 수익이 없어 돈이 없으니 못준다.
나중에 주겠다. 다음주에 주겠다 등등 미루기만 하며
연락도 안받는 일이 대다수였습니다..
결국 참다가 저도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를 못해
겨우겨우 리볼빙 신청을 해둬서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제 20대 중반도 아닌데
신용불량자 될 판국이라 불안함에 죽을맛이예요..
지금 1월에 노동청에 신고는 했지만
오히려 출석 당일날 사장이 처음으로 먼저 연락이 오더니
자기는 어차피 출석을 안하면 벌금만 나오니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먼저 납부하지 너희 월급을 먼저 주겠냐 원활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거다 자기가 돈 있는데 안주겠냐 돈이 없고 자기도 부채가 1억이다 신고 취하를 해라
이런식으로 반 협박식으로 말만 하면서
정확히 언제까지 돈 주겠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하시더라구요...
통화한건 전부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청에서 신고한 사건이 3월2일 까지 연장이 되었고 이유는 사장이 불참해서라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급여를 못받은 다른 사람들의 전화도 회피중이구요..
지금 사장은 돈 줄 생각도 없고 준다고 해도 저희가 아닌
벌금으로 내겠다는 심보로 버티고 있네요....
전에 회사도 문 닫은 상태구요..
저희가 관두고서도 계속 직원들 뽑아서 회사 운영을 하더니
신고를 하니 아예 닫아버렸나봐요...
지금 제가 받아야 할 총 급여는 1.450.000원 정도입니다..
다른직원도 거진 1.600.000원과 5.000.000원 정도 되네요..
만약 이상태로 계속 사장이 불참을 할 경우
노동청에선 벌금만 때리고 끝날까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노무사? 를 끼고서 뭔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저희가 전부 20대 초반이다 보니 사장이 우습게 보며
저희가 뭐라고 하던지 콧방귀만 뀌는 상황이예요..
원할하고 빠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웃으며 넘기지 못하게 사장이 심각성을 알고 급여를 줬으면 하네요......